"S제약은 의사들에게 마치 리베이트를 준 것처럼 덤터기를 씌운 것에 대해 사과하라."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메디게이트뉴스가 단독 보도한 S제약사의 리베이트 허위기재사건과 관련, 7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이 진정한 법치국가인지 의문이 제기 되는 사건이 최근에 의사들을 상대로 벌어졌다"고 개탄했다.
S제약은 2013년 초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150억원 가량의 불법자금이 나오자, 이를 2000여명의 의사들에게 접대성 경비로 지출했다고 진술했다.
S제약은 2009년, 2010년 연간 수백 만원을 의사들에게 제공한 것처럼 명단을 작성했고, 국세청은 범죄일람표 명단에 오른 의사들에게 접대성 경비에 대한 기타소득 소명을 요구하고, 이들 리베이트 수수한 의사 명단을 복지부에 통보했다.
그러자 S제약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범죄일람표에 리베이트 수수 대상자로 올려진 의사들은 1차 35명, 2차 30명, 3차 22명으로 나눠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맞섰다.
법원은 최근 S제약이 해당 의사들에게 수 십 만원에서 수 백 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조정 결정했다.
S제약 측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제약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자신들의 비자금이나 횡령액을 거래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리베이트 비용처리했다고 범죄일람표를 만들면, 의사들은 억울하게 수사를 받고 행정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의 리베이트 행정처벌 상당수가 사실관계 확인과 조사 없이 제약회사에서 제공한 범죄일람표에 근거해 내려진 것이라는 게 경기도의사회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사회는 "제약사에서 제공한 범죄일람표만 가지고 무분별하게 행정처벌을 남발하는 것을 즉각 중지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의사회는 이 사건과 관련된 S제약 책임자를 처벌하고, 즉각 사과문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S제약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응징하겠다고 분명히 해 S제약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