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안으로 대한의사협회와의 의정협의체가 열릴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의협 최대집 회장이 의대생 국가시험 문제 해결을 전제로 의정협의체 구성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이창준 환자병상관리반장(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8일 정례브리핑 질의답변에서 “지금 실무적으로 의협과 의정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해서 진행할 계획이고, 그런 논의가 조만간에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반장은 “일단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제대로 의정협의체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 저희 차원에서는 올해 내에 여러 가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의정협의체가 빨리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반장은 이어 “의정협의체 외에도 다른 의약단체들이 같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그 다음에 소비자나 환자들이 참여하는 이용자의료혁신협의체, 또 같이 계속적으로 1주, 2주 단위로 열어서 전반적인 의료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 수렴하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협 최대집 회장은 10월 30일 의대생들의 국가시험 문제 해결을 전제로 의정협의체 거부를 선언했다. 지난 11일에는 다른 의약단체 공동 참여를 전제로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참여를 거부했다.
이와 함께 19일부터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유전자검사(RT-PCR) 방식의 동시진단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진다.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협의에 따라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령 혹은 그에 준하는 기간에 선제적으로 적용된다. 동시진단 검사 비용은 8만3560∼9만520원이며 본인 부담금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검사결과는 3시간~6시간 이내에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강도태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 “동시진단 급여 적용기준은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진단 시 1회 또 의사판단에 따라 추가 1회가 가능하다”라며 “관련 임상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검사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로 보건소를 거쳐 질병청에 신고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강 조정관은 “상급종합병원 기준 수가는 1회 약 9만 1000원 정도다. 본인부담금은 질병관리청 진단검사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에 있다”라며 “현재 수탁검사기관 16개, 의료기관 96개소가 검사기관으로 돼있기 때문에 우선 키트 배급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강 조정관은 "기존에는 계절독감 주의보가 발생해야 진단검사에 건보 적용이 됐는데 올해는 우선적으로 실시한다"면서 "환자 대기 시간이 최소화되고 빠른 처치가 가능해져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는 내년에 국민 3000만 명분의 백신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강 조정관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10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 그 외 최소 2000만 명분 이상을 여러 제약회사를 통해 확보하기 위한 협상과정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급적 11월 내에 어떤 백신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지 세부적인 백신확보 계획을 정리해 발표하겠다”라며 “다만 백신의 생산뿐 아니라 안정성 확인을 비롯한 공급체계 준비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상당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며 거리두기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이날 중대본에 따르면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을 통해 수도권 확진자가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하루 평균 125.6명 발생했다. 같은 기간 호남권은 19.6명, 강원권 14.9명, 충청권 10.7명, 경북권 5.4명, 경남권 5.0명, 제주 0.4명 등으로 집계됐다. 해외유입을 제외한 전국 평균은 181.6명이다. 2단계 상향 기준은 최근 1주일 기준 국내발생 수도권 200명 이상, 2개 권역 이상 1.5단계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 중 1개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다. 현재 환자 발생상황은 2단계 상향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
강 조정관은 "전문가들은 2단계 격상 의견을 주고 있다. 1.5단계 상향을 통해서 최대한 2단계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게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본다"라며 "2단계 상향기준이 300명 초과 상황이 일주일 이상 지속될 경우인데, 선제적 2단계 상향으로 갔을 때 여러가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