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요양병원 인증 강제화가 아니라 요양병원 병상 및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서는 수가 개선, 사무장병원 척결, 사회적 장기 요양 인프라 구축이라는 근본 해결책이 우선돼야 한다. 이러한 근본 해결책이 동반되지 않는 무리한 요양병원 규제책은 현재도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는 대한민국 장기요양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바른의료연구소는 3일 요양병원 인증 획득 강제법안의 문제점 분석 보도자료를 발표, 요양병원의 의료기관 인증 평가를 통한 인증 획득시까지 의료기관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4월 27일 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을 포함한 15명의 국회의원들은 요양병원의 의료기관 인증 평가를 통한 인증 획득 시까지 의료기관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법 제58조의4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해야 하는 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나 다시 인증을 신청해 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요양병원이 의료기관 인증을 받을 때까지 그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연구소는 “이는 사실상 요양병원이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을 무조건 따르도록 강제하는 법안이다. 대부분 민간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의 운영을 사실상 국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연구소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인증 기준으로 인해 의료기관들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고통 받고, 의료 현장의 현실 왜곡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라며 “인증 기준을 정부가 만드는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 인증 획득 강제화는 요양병원의 운영권을 정부가 몰수하는 폭압적 행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연구소는 “결국 정부는 요양병원을 시작으로 전체 의료기관으로 이러한 규제책을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북한이나 쿠바식 파시즘적 사회주의 의료의 완성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①법안 필요성 원인 분석과 기본적인 전제의 오류에 의한 잘못된 결론
국내 요양병원은 2019년 기준 1577개이며 병상 수는 30만2840개로 연평균 11.7%의 증가세로 늘어나 인구대비 병상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두 배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에 법안 발의자들은 요양병원 병상의 과다공급은 지나친 경쟁을 유발해 의료비 부정청구, 비용절감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 각종 환자 안전사고 발생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한 요양병원 환자의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요양병원의 환자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국내 요양병원 병상이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이유는 상대적인 저수가로 인해 요양원 등의 일반 요양시설과 비교해 비용 차이가 크지 않다. 요양원 등의 요양시설이 요양병원보다 더욱 낙후돼 있거나 고비용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양병원을 찾는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전과 비교해 세대 당 세대원 수가 현저히 적고,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노인들을 중심으로 1인 가정도 많아진 상황이기에 본인 집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택 요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그 이유”라고 밝혔다.
요양병원 병상의 과잉으로 인해 요양병원들이 지나친 경쟁을 하고 있고, 부정청구 및 비용절감을 위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환자 안전사고 발생이 일어난다는 개정안의 이유도 비판했다. 저수가와 사무장병원 등의 난립으로 일어난 것인데, 마치 경쟁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이는 원인과 결과를 잘못 연결시킨 논리의 오류이다. 요양병원 서비스의 질 저하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요양병원 수가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부정청구 및 과도한 비용절감 행위가 일어나는 이유는 상당 수의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이기 때문이며 일부 한의사 개설 요양병원도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했다.
연구소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수가를 개선시켜 병원들이 의료 서비스에 재투자할 여력을 만들어주고, 사무장병원을 적극적으로 적발하여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지역사회와 요양병원 및 요양원 등의 요양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협력하여 재택 요양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②의료기관 인증평가 제도의 획기적인 개혁 없이는 의료기관 규제책에 불과
연구소는 “현재 이뤄지는 의료기관 인증평가 제도는 저수가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들에 시설 및 인력 부분에서 지키기 어려운 기준을 제시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대부분의 인증 기준들이 우리나라의 수가 체계나 보험 체계와는 다른 외국 선진국들의 기준을 많이 차용했기 때문이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만한 특정한 이벤트가 의료계에 발생했을 때 무리하게 해당 분야의 기준만을 강화하는 식으로 기준을 만들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소는 “인증 평가 기간이 도래하면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추가적인 업무 부담에 시달리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전무하다. 이에 의료기관 인증 평가 기간이 되면 병원 직원들의 퇴사가 급격하게 증가해 의료기관 운영에 더욱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도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이러한 인증 제도를 의료기관 영업 정지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의료기관들은 어쩔 수 없이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이기 위해 거짓말과 함께 직원들에게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요구한다. 의료 인력의 이탈은 더욱 가속화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너무나 복잡하고 많은 인증 평가 기준을 간소화하면서도 실효성 있게 바꾸고,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의료기관이 기본은 지키면서도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면 패널티를 주는 방식이 아닌, 인증 획득 시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해 의료기관들이 스스로 인증 기준에 맞게 시설, 인력, 시스템을 정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③인증 획득을 강제하면 정부의 의료기관 통제 정책으로 악용
연구소는 “정부가 건강보험 강제지정제를 통해 민간의료기관을 통제하는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인증제를 통해서 정부가 의료기관의 영업 정지까지 시킬 수 있게 된다. 이는 과잉 규제일 뿐만 아니라 민간의 재산을 갈취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분명히 했다.
연구소는 이어 "의료기관 인증을 담당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보건복지부 산하공공기관으로 사실상 인증 기준은 정부가 정할 수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인증 획득과 영업 정지를 연계하게 되면 정부가 시설 및 인력 기준 하나만 바꾸어도 의료기관을 자발적으로 폐업을 시킬 수도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지금보다 병상 간격을 1m씩만 더 늘리게 하고, 환자 1인당 필요한 의사 및 간호사 등의 의료인력 기준을 대폭 강화하도록 인증 기준을 만들고, 이 기준을 필수 영역에 포함시킨다고 가정해보자. 병원들은 병상 간격을 확보하기 위해 병상을 줄일 수 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병상 수 부족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될 것이나 영업 정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력의 해고는커녕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연구소는 “지금까지 민간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요양병원 및 중소병원 병상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인증 획득을 강제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목적 달성을 위한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는 요양병원만이 인증 획득 강제화의 1차 대상이 되지만, 앞으로 정부는 인증 제도를 무기로 삼아 중소병원, 종합병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까지 지배력을 넓히려고 할 것이 자명하다"라며 "이 법안은 요양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의료기관의 문제이며,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및 전체 보건의료인들의 생존권 및 업무 환경과 관계된 문제라는 점에서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3일 요양병원 인증 획득 강제법안의 문제점 분석 보도자료를 발표, 요양병원의 의료기관 인증 평가를 통한 인증 획득시까지 의료기관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4월 27일 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을 포함한 15명의 국회의원들은 요양병원의 의료기관 인증 평가를 통한 인증 획득 시까지 의료기관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법 제58조의4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해야 하는 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나 다시 인증을 신청해 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요양병원이 의료기관 인증을 받을 때까지 그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연구소는 “이는 사실상 요양병원이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을 무조건 따르도록 강제하는 법안이다. 대부분 민간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의 운영을 사실상 국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연구소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인증 기준으로 인해 의료기관들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고통 받고, 의료 현장의 현실 왜곡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라며 “인증 기준을 정부가 만드는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 인증 획득 강제화는 요양병원의 운영권을 정부가 몰수하는 폭압적 행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연구소는 “결국 정부는 요양병원을 시작으로 전체 의료기관으로 이러한 규제책을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북한이나 쿠바식 파시즘적 사회주의 의료의 완성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①법안 필요성 원인 분석과 기본적인 전제의 오류에 의한 잘못된 결론
국내 요양병원은 2019년 기준 1577개이며 병상 수는 30만2840개로 연평균 11.7%의 증가세로 늘어나 인구대비 병상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두 배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에 법안 발의자들은 요양병원 병상의 과다공급은 지나친 경쟁을 유발해 의료비 부정청구, 비용절감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 각종 환자 안전사고 발생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한 요양병원 환자의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요양병원의 환자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국내 요양병원 병상이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이유는 상대적인 저수가로 인해 요양원 등의 일반 요양시설과 비교해 비용 차이가 크지 않다. 요양원 등의 요양시설이 요양병원보다 더욱 낙후돼 있거나 고비용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양병원을 찾는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전과 비교해 세대 당 세대원 수가 현저히 적고,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노인들을 중심으로 1인 가정도 많아진 상황이기에 본인 집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택 요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그 이유”라고 밝혔다.
요양병원 병상의 과잉으로 인해 요양병원들이 지나친 경쟁을 하고 있고, 부정청구 및 비용절감을 위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환자 안전사고 발생이 일어난다는 개정안의 이유도 비판했다. 저수가와 사무장병원 등의 난립으로 일어난 것인데, 마치 경쟁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이는 원인과 결과를 잘못 연결시킨 논리의 오류이다. 요양병원 서비스의 질 저하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요양병원 수가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부정청구 및 과도한 비용절감 행위가 일어나는 이유는 상당 수의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이기 때문이며 일부 한의사 개설 요양병원도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했다.
연구소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수가를 개선시켜 병원들이 의료 서비스에 재투자할 여력을 만들어주고, 사무장병원을 적극적으로 적발하여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지역사회와 요양병원 및 요양원 등의 요양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협력하여 재택 요양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②의료기관 인증평가 제도의 획기적인 개혁 없이는 의료기관 규제책에 불과
연구소는 “현재 이뤄지는 의료기관 인증평가 제도는 저수가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들에 시설 및 인력 부분에서 지키기 어려운 기준을 제시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대부분의 인증 기준들이 우리나라의 수가 체계나 보험 체계와는 다른 외국 선진국들의 기준을 많이 차용했기 때문이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만한 특정한 이벤트가 의료계에 발생했을 때 무리하게 해당 분야의 기준만을 강화하는 식으로 기준을 만들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소는 “인증 평가 기간이 도래하면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추가적인 업무 부담에 시달리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전무하다. 이에 의료기관 인증 평가 기간이 되면 병원 직원들의 퇴사가 급격하게 증가해 의료기관 운영에 더욱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도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이러한 인증 제도를 의료기관 영업 정지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의료기관들은 어쩔 수 없이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이기 위해 거짓말과 함께 직원들에게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요구한다. 의료 인력의 이탈은 더욱 가속화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너무나 복잡하고 많은 인증 평가 기준을 간소화하면서도 실효성 있게 바꾸고,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의료기관이 기본은 지키면서도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면 패널티를 주는 방식이 아닌, 인증 획득 시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해 의료기관들이 스스로 인증 기준에 맞게 시설, 인력, 시스템을 정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③인증 획득을 강제하면 정부의 의료기관 통제 정책으로 악용
연구소는 “정부가 건강보험 강제지정제를 통해 민간의료기관을 통제하는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인증제를 통해서 정부가 의료기관의 영업 정지까지 시킬 수 있게 된다. 이는 과잉 규제일 뿐만 아니라 민간의 재산을 갈취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분명히 했다.
연구소는 이어 "의료기관 인증을 담당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보건복지부 산하공공기관으로 사실상 인증 기준은 정부가 정할 수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인증 획득과 영업 정지를 연계하게 되면 정부가 시설 및 인력 기준 하나만 바꾸어도 의료기관을 자발적으로 폐업을 시킬 수도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지금보다 병상 간격을 1m씩만 더 늘리게 하고, 환자 1인당 필요한 의사 및 간호사 등의 의료인력 기준을 대폭 강화하도록 인증 기준을 만들고, 이 기준을 필수 영역에 포함시킨다고 가정해보자. 병원들은 병상 간격을 확보하기 위해 병상을 줄일 수 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병상 수 부족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될 것이나 영업 정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력의 해고는커녕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연구소는 “지금까지 민간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요양병원 및 중소병원 병상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인증 획득을 강제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목적 달성을 위한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는 요양병원만이 인증 획득 강제화의 1차 대상이 되지만, 앞으로 정부는 인증 제도를 무기로 삼아 중소병원, 종합병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까지 지배력을 넓히려고 할 것이 자명하다"라며 "이 법안은 요양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의료기관의 문제이며,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및 전체 보건의료인들의 생존권 및 업무 환경과 관계된 문제라는 점에서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