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게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세포 검체 채취를 지시했다가 행정처분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A의원을 운영중인 K원장은 2010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궁경부암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6월 A의원을 현지조사하면서 병원에 등록된 의사가 모두 남성인 점에 착안, 과거 3년간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은 2196명 중 302명에게 전화를 걸어 누구에게 검사를 받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통화를 한 여성 모두 의사가 아닌 여성으로부터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았다고 하자 해당 보건소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자 보건소는 자궁경부암검진(검체채취)을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실시했다는 이유로 A의원에 대해 의료업 업무정지 1개월 및 건강검진(자궁경부암) 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K원장은 "이 사건 처분은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가 자궁경부암 검진을 위한 검체채취를 했다는 것인데 경찰은 '질 부위 소독 후 질경을 삽입한 점'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 기소유예처분을 했고, 검체를 채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된 바 없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울산지법은 K원장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의원 간호조무사들은 경찰 조사에서 질경 삽입 뿐 아니라 검체채취까지 했다는 혐의사실을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핵심은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업무범위에 있는 의료행위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K원장의 주장과 같이 간호조무사가 질경 삽입만 했고, 의사가 검체채취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사유의 적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보건소의 행정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대법원은 2007년 7월 의사가 간호사에게 자궁암 검사를 위해 검체 채취를 하도록 했다면 무면허의료행위 교사에 해당한다고 확정판결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일명 자궁암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를 간호사에게 시키다가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의 상고심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의료행위는 의료법상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요양상의 간호, 진료의 보조, 보건활동의 범위를 넘어 의사가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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