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시스템 운영에 돌입했다.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되는 오는 5월 18일 이전부터 재고등록을 포함한 취급내역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산 적용이 원활하지 않아 다수 병원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있어 전산보고 시스템과 바코드 인식 등의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마약류 의약품 취급 의무 보고 제도’ 시행에 따라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제조‧구입‧판매‧폐기‧조제‧투약 등 취급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 내역을 잘못 입력하거나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 시스템 오류로 미보고한 경우 등은 올해까지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또 마약, 프로포폴과 같은 ‘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 입력을 잘못했거나 병의원과 약국에서 조제·투약보고시 ‘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제조번호·사용기한’ 입력 실수나 미입력 등의 행정처분유예기간은 내년 6월까지다.
보고방식은 웹을 통해 직접보고하거나 전산시스템을 통한 연계보고 방식으로 나뉜다. 의원급에서는 직접보고도 가능하지만 마약류 의약품 사용이 많은 대형병원은 연계보고가 불가피하다.
A대학병원의 약제팀장은 “마약류 의약품의 사용량이 많은 대형병원들은 병원 내 전산팀을 통해 식약처의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에 연계보고해야 한다”며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병원에서는 아직까지 전산 적용이 원활하게 연계되지 않는 품목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시스템 운영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겠지만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고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산 보고 시스템뿐만 아니라 바코드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B병원 조제팀장은 “일부 제약사 품목 중에 RFID 일련번호가 빠져있는 품목이 있어 2D바코드 작업을 전환하는 시점이 맞물려있다”며 “제도 시행 이전인 18일까지는 2D바코드를 리딩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사용자 입장에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하는데 제약사에서 바코드 작업이 완료되지 않고 있어 시범운영을 못한 채로 제도 시행에 들어가게 될 상황이다”라며 제약사들에 신속한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마약류 의약품의 도난‧분실 건수는 186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도난‧분실한 업체유형은 의원이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61건, 약국 42건, 도매업 12건, 제조업 3건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