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70억원 상당의 약침을 불법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약침학회 강모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71억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김세윤)는 12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대표에게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라며 이 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식약처에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270억원 상당의 약침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강 대표에 징역 3년 및 벌금 54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강 대표는 "한의사들이 학회 시설을 이용해 약침액을 조제하는 것은 약사법 상 적법한데, 학회 및 직원은 한의사들이 학회 생산시설을 이용해 조제하는 것을 보조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약침액 배송 비용 역시 회비의 일종일뿐 판매 대가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약품 제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학회 건물에 무균실, 멸균기 등 전문 생산시설이 갖춰져 있고 20명 이상이 생산시설을 통해 약침액을 생산하고 있으며 회원인 한의사의 참여 비중이 작은 점, 전국 한의원에서 1년 간 사용할 대규모 분량을 생산한 점을 볼 때, 일반 수요를 위해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방법도 주사기 등에 넣어서 피하조직·혈관에 약침액을 직접 주입하는 식이기 때문에 '약침액 생산'은 '약침액 제조'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약침생산 과정인 '전 처리과정, 한의사 조제과정, 후속 처리과정' 3단계에서 한의사가 앞의 2단계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모든 절차가 이뤄졌으며, 한의사조제과정에서도 한의사는 학회 건물을 방문해 공개된 처방에 따라 원재료를 덜어내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판매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한의사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약침액을 배송 요청하고, 주문과 동시에 특별 회비를 학회에 입금해야 배송받는 과정은 "피고인이 약침액을 회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허가없이 의약품인 약침액을 제조하고 회원 상대로 판매까지 한 것은 판매규모 등에 비출 때 죄질이 무겁고, 일반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실형선고는 무겁다"면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