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16일 해당 보건소에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향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여기에 일부 병원에서 운영하는 ‘PA(Physician Assistant)’가 의료법 업무범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PA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며 "합법적인 ‘진료보조행위’와 불법인 ‘무면허의료행위’만 있을 뿐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쳐 운영되고 있는 해외의 PA직역과 국내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법 위반사항은 신고 및 인지 즉시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환자 안전을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신고 및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직역 간 업무범위가 모호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업무범위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