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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둘러싼 찬반 공방 다시 치열…“타 업무 침해” vs “책임만 명확히”

    23일 간호법저지 연대 선공에 찬성 측 운동본부 맞불…세 불리기만 치중한다 비판도

    기사입력시간 2022-08-26 07:35
    최종업데이트 2022-08-26 07:35

    23일 ‘간호법저지 13개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식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을 둘러싼 각 단체들의 공방도 다시 치열해지고 있다.
     
    본격적인 하반기 국회 일정이 시작되면서 찬반 단체들이 뭉쳐 세력 과시에 열중하는가 하면, 간호법 관련 법률 해석 논란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간호법저지 보건의료단체 13개 연대 VS 시민‧사회단체 986개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우선 간호법을 둘러싼 각 단체들은 세 불리기에 여념이 없다. 간호법저지를 위한 보건의료연대는 8개 단체로 시작해 10개 단체까지 증가하더니 최근엔 13개 단체로 늘어났다.
     
    이들 단체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해 병원협회, 방사선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등이 주축이다. 사실상 간호협회와 한의사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단체들이 소속돼 있는 셈이다.
     
    간호계와 한의계가 주축으로 각종 시민·사회 단체가 포함돼 있는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도 21개 단체로 시작해 최근 986개까지 단체 수가 증가했다.
     
    간호계는 1000개 가까운 단체가 포함되면서 운동본부의 양적 성장이 고무적이라는 자체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세력 불리기에만 치중하다 보니 보건의료와 관련 없는 시민·사회 단체가 이름만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범국민운동본부 참여 주요 단체는 ▲미래소비자행동 ▲소비자권익포럼 ▲한국동시문학회 ▲(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 ▲한국종교인다문화포럼 ▲(사)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대안과나눔 ▲(사)과학과문화 등이다.
     
    간호법이 타 업무 영역 침해 VS 업무범위‧법적책임만 명확히
     
    간호법을 둘러싼 법률 해석 논란도 여전하다.
     
    간호법저지 13개단체 보건의료연대는 23일 400만 회원 연합 총궐기대회를 예고하면서 "간호법이 타 업무 영역을 침해한다"는 점을 크게 강조했다.
     
    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23일 출범선언문을 통해 "방사선사의 업무인 영상장비 촬영, 생리기능검사 등 임상병리사의 고유업무 등도 간호사가 진료보조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하려고 한다"며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인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업무를 단지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간호사 업무에 포함시키려는 등 간호사에 의한 의료기사업무 침해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 회장은 "119구급대를 비롯한 응급구조 업무도 응급구조사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하지만 간호사가 의료인이라는 이름으로 기득권을 행사하면서 업무와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요양보호사마저 간호사 보조인력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도 해당 주장을 곧바로 반박하고 나섰다.
     
    범국민운동본부는 23일 긴급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13개 보건의료관련 단체는 거짓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간호법 내 간호사 업무범위는 의료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용이 포함됐어도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나 독자적 진료를 할 수 없다는 게 범국민운동본부 측 설명이다.
     
    범국민운동본부는 "간호법은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의사의 지도 하에 간호사의 면허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독자적인 의료행위는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이들은 "간호법의 간호사 업무범위는 의료법을 그대로 가져왔으며, 간호법이 타 보건의료직역 업무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현행 의료법이 타 보건의료직역 업무를 침해한다는 소리와 다름이 없다"며 "간호법의 목적은 ‘간호사등’ 인력의 업무범위와 법적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