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15일 2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간호법안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 브리핑'에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어제(14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에 대해 조 장관은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간호법안은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 될 우려가 있다. 이 경우 제일 중요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할 경우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해 의료기관 외의 간호 업무가 확대되면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조 장관은 간호법이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제대로 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만들고, 간호조무사에 대해 학력 상한을 두고 있어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도 말했다.
조 장관은 "이렇게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간호법은 간호만을 분리하는 법안으로 13개 단체가 반대하는 것처럼 직역 간 신뢰가 깨져서 갈등이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장관은 간호계가 간호법이 거부될 경우 PA간호사 준법 투쟁 등을 펼치겠다고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간호사의 단체 해동에 대해서는 환자 곁을 지켜오신 간호사들이 앞으로도 환자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렇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간호법 제정과 무관하게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에 대해 이미 발표한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다"며 "특히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 등 환자는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간호사들은 업무 부담을 낮추고 전문성을 높이면서 간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날 조 장관은 의료면허취소법 등 간호법안을 제외한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당정협의체에서 별도로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