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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제약 리베이트 연루 의사 279명 기소

    56억원 수수…1명 구속, 278명 불구속

    기사입력시간 2016-05-11 17:40
    최종업데이트 2016-05-12 04:36



    P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이 회사 대표이사, 의사 등 2명이 구속 기소되고, 278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변철형)는 'P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사건' 수사를 진행해 전국 병의원 의사 등에게 5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P제약사 대표이사 A씨와 3억 6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B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3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등 274명과 제약사 관계자 3명 및 제약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14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된 후 경기지방경찰청에 이첩됐지만, 다시 작년 12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사건이 송치된 후 올해 1월 식품·의약안전 중점청인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P제약사 대표이사 A씨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병·의원 의사 등에게 현금·상품권 등 총 5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부산 소재 내과의원 개원의 B씨(58세)는 같은 기간 처와 공모해 의약품 처방대가로 현금 3억 6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의료법 위반)한 혐의다.

    B씨의 리베이트 수수금액은 개업의사 리베이트 수수 금액 중 역대 최고 금액(이전 최고금액 2억 9100만원)이다.

    브로커 C씨(51세)는 같은 기간 공무원인 보훈병원 의사에게 의약품 처방을 청탁하는 대가로 1억 7000만원 상당을 수수한(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상태다.
     
    검찰은 "P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은 단속된 사건 중 리베이트 제공액(56억원)이 사상 최대 규모이고, 쌍벌제 시행 이후 제약회사 대표이사가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구속된 두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부지검은 식품‧의약 안전 중점 검찰청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