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한 것이며, 이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친 한의사의 과실을 면책시킨 위험한 판단”이라고 12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전의교협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적법하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결(2016도21314 의료법위반)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7조 규정을 파괴한 것이다. 치료 시기를 놓친 환자에게 대한 한의사의 법적 책임을 면책시킨 위험한 판단”이라고 했다.
한의학은 망(望)•문(聞)•문(問)•절(切)을 통해 유의성 있는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를 종합 분석해 진단을 하는데, 변증(辨證)이라 한다. 변증은 환자 상태를 음(陰), 양(陽), 표(表), 리(裏), 한(寒), 열(熱), 허(虛), 실(實)의 여덟 가지 기준에 따라 분석한다.
전의교협은 “예를 들어서 간이 허하고 신장이 실해서 생긴 병이라면 치료는 반대로 간은 보하고 신장은 사하는 것이고, 이에 따른 침술이나 한약 처방은 정해져 있다. 현대 의학에 비춰보면, 병에 대한 한의학 접근 방식의 한계는 명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의학은 이 한계를 넘기 위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려고 한다. 영상(X-ray, 초음파, CT, MRI), 검사(간기능 검사, 소변 검사 등 각종 검사 수치, EKG, EEG와 같은 그래프 등) 등을 이용하겠다고 한다. 이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그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했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이번 경우라면 2년여 동안 68회의 초음파기기를 사용해 한의사가 얻은 정보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남는다. 결국 환자는 2년의 한방 치료로 시간을 허비한 이후에 종합병원을 내원해 자궁내막암 2기 진단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의교협은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한의학이 의학의 성과를 받아들여서 병의 원인, 경과, 진단, 치료, 예후 등을 재해석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첫째, 한의학은 진단명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진단명을 정비한 이후에 표준적인 진단 방법을 규정할 수 있다. 현재 한의학에서 변증을 사용해 도출하는 수 많은 진단명들이 아직 표준 질병 코드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둘째,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통한 한약 정리라고 분명히 했다. 전의교협은 “현대 의학에 사용되는 약물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전임상, 임상 시험을 거쳐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은 이후, 유효 성분 약물을 GMP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생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한약은 과거부터 사용했던 처방이라는 이유로 특히 유효성 검증이 생략된 채 한의원에서 약재를 직접 조합해 조제, 판매되고 있다”고 했다.
전의교협은 “이는 진단 표준화와 처방의 유효성은 과학에 바탕을 둔 의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론이다. 한의학이 이 두 기본 영역에서 현대 의학 수준에 따른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필요하면 현대 의학을 차용하고, 불리하면 전통 의학의 영역으로 숨어서 증명되지 않은 진료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한의학 진단을 위해서 어떠한 의학 방법을 사용하든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작 의학적 진단과 치료에 실패하더라도 한의학적으로는 치료 실패에 대한 아무 책임이 없게 되는 것이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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