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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보조업무 두고 간무사-치과위생사 갈등 심화

    간무협, “치과위생사들의 직역이기주의적 집단행동은 중단돼야”

    치위협, “치과의료현장에서 치과위생사가 가장 많이 하는 업무 예방처치·진료보조업무”

    기사입력시간 2018-09-10 10:44
    최종업데이트 2018-09-10 10:44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치과위생사 업무범위가 배제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두고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 사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치과보조업무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를 표했다.

    간무협은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는 직역이기주의에 의한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상생과 협력의 원칙에서 이해관계자들이 합의에 의해 이뤄져야 할 일이다”라고 밝혔다.

    최근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취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배제된 데 반발했다.

    치위협은 “치과의료현장에서 치과위생사가 가장 많이 수행하는 업무가 예방처치와 함께 진료보조업무라는 점에서 현장과 괴리된 현행 의료기사법 시행령으로 업무범위 해석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치위협은 “이로 인한 문제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피해로 작용할 것이다”라며 “입법예고안에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개정안을 포함하거나 업무범위를 개정하도록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간무협은 “치과위생사들이 진료보조 및 협력 업무라는 이름으로 법적 보장을 요구하는 업무들은 치주 및 외과수술의 보조, 치은압배, 임시치관 제작, 보철물 접착 및 제거, 환부 소독, 교합조정, 도포마취 수행, 진료기록부 작성 등 그동안 치과위생사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던 업무들이다”라고 말했다.

    간무협은 “치과위생사들의 요구에 대해 전형적인 직역이기주의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치과위생사들은 치과근무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면서 자신들의 이기적인 요구만 관철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간무협은 “치과위생사협회도 직역이기주의적인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의 장에 참여해 치과근무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상생하는 협력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