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원환자(동일상병으로 30일 이내) 재촬영 현황' 자료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고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재촬영한 환자는 2012년 13만1967명에서 2017년 16만5746명으로 5년간 35.5% 증가했다. 재촬영으로 인한 급여청구액도 같은 기간 170억9500만원에서 225억2400만원으로 31.7%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동일상병으로 30일 이내에 다른 의료기관에 내원해 고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재촬영한 환자수를 보면 CT(전산화단층촬영)의 경우에는 15만2838명, MRI(자기공명영상진단기)는 1만2492명, PET(양전자단층촬영장치)은 416명이 중복촬영을 받았다.
오 의원은 "이처럼 고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재촬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노후기기와 최신의 고성능 기기 간에 수가체계가 같아 의료기관에서는 오래된 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2019년 7월 기준, 고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총 3835대 가운데 10년 이상 된 노후장비는 CT의 경우 2027대 중 34.7%인 704대, MRI는 1612대 중 30.9%인 498대, PET의 경우 196대 중 50.0%인 98대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고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불필요한 중복촬영은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진료비 낭비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 우려가 있다"며 "CT 등 재촬영률이 높은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환류와 중재, 10년 이상 노후장비의 품질관리를 실시해 중복촬영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