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 참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의료 농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의대 및 의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전체에 ‘집단휴진 관련 대학교원 복무관리 철저 요청’ 제하의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모든 대학 교원은 국·사립 등 설립 유형과 무관하게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가 금지된다"며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비위의 정도 및 과실 경중에 따라 징계 등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교육부가 대학교수의 집단 행위 금지 근거로 든 법령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다.
또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도 공문에 함께 명기했다.
이에 따라 대학 당국은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등을 위반하고 집단 행위를 한 의대 교수를 징계하려면 학칙 등에 의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사안조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비위의 정도 및 과실 경중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