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키워드 순위

    메디게이트 뉴스

    박단 위원장 "정부, ILO 개입을 의견조회로 폄하…강제 근로 합리화 개탄"

    의견조회는 공식절차 아니라는 고용노동부 입장 반박…"현 상황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릴 것"

    기사입력시간 2024-03-29 19:17
    최종업데이트 2024-03-29 19:17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지난 2월 20일 대전협 긴급임시총회에서 의협 비대위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의 개입(Intervention)을 의견조회 수준으로 폄하해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ILO의 개입 결정에 대해 “의견조회(Intervention)가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한국 정부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강제노동 협악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성의있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대전협은 “해당 서한을 살펴보면 ILO는 지난 15일 대전협의 긴급 개입 요청을 확인했으며, 정부 당국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며 강제노동 협약 위반에 대해 이미 대한민국 정부에 개입을 했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21일 ‘ILO 사무국, 대전협에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 자격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며 “같은 날 코리아헤럴드는 ‘ILO 강제노동 예외, 제한적 적용돼야…형사처벌 상황 우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은 ILO의 강제노동금지 협약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는데, 해당 기사를 통해 ‘강제노동 금지 예외 상황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특히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ILO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단 위원장은 “정부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일주일 전 고용노동부가 앞장서서 ILO에서 대전협이 요청 자격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했다고 홍보했고, 이번에는 ILO의 개입을 의견조회 수준으로 폄하해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의 행태는 전공의를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전공의의 근로자 신분을 부정하고 업무개시명령과 강제 근로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생각돼 심히 개탄스럽다”며 “대전협은 현 사태에 대해 ILO와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국제 사회에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