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저선량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을 처벌하지 않은 수원지방법원을 규탄했다.
수원지방법원은 9월 13일 저선량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의협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현행 의료법이 의료와 한방의료를 이원화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원지법이 의료법에 반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저선량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에 대해, 협회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의협은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므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돼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심각한 위해를 명백히 무시한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법은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적시해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 면허를 받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헌법재판소는 종전 수차례에 걸쳐 한의사가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해 진료행위를 한 것이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며 "이번 판결은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며, 그 결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만약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삼아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도한다면, 의협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