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부작용) 신고율이 다른 국가예방접종 백신에 비해 최대 43배(4290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백신인만큼 이와 관련한 입증 책임을 국가로 전환하고 심의이유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질병관리청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은 제안을 거절했다. 다만 예방접종률 확대를 위해 최대한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A형간염, B형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폐렴구균, 대상포진 등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한 백신의 2017~2019년 이상반응 신고건수 비율은 평균 0.002%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은 2017년~2019년 각각 모두 이상반응신고율이 0.001%에 그쳤으며, 대상포진 백신도 같은 기간 0.000%, 0.001%, 0.002%로 매우 극소수였다. 그나마 폐렴구균 백신의 신고율이 0.005%, 0.007%, 0.012%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반면 코로나19백신은 9월 26일 기준으로 이상반응 신고율이 0.43%에 달했다. 이는 이상반응 의심 신고기 때문에 백신과 이상반응 간의 인과성이라고 볼 수 없고 코로나19 백신 특성상 다른 백신들과의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다른 백신에 비해 이상반응 발생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반응 발생 빈도가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적정한 심의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있으나, 국민청원 등을 통해 인과성 입증의 어려움, 보상 미비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질병청 국감장에는 자신의 아버지가 이상반응 발생부터 사망 때까지 정부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참고인이 출석, "신속하고 밀착된 이상반응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또한 이상반응으로 입원 후 병원비가 6000만원으로 증가한 사례를 소개하고 정부의 지원 방치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최대한 빠르게 피해보상하는 정책들 펼치고 있어 '선지원'은 불가능
이에 질병청(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보상심사팀)은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국제적 심의 기준에 따라 의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인과성 평가 후 피해보상을 하고 있다"면서 "보상범위도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했고, 소액심의를 신설했다. 이외에도 서류 간소화와 심사주기 단축(분기 1회→월 2회) 등 신속한 피해보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은 "특히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환자와 경증 특별관심 이상반응 환자 등에 대해 1000만원내 의료비 등 지원사업을 신설·운영하고 있다"며 "인과성 불충분한 환자 지원 제출 서류는 기존 피해보상 신청 시 제출했던 서류로 갈음하고, 추가적인 자료 제출은 피해보상 신청 이후 진료비 등을 더 지출해 추가적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 관련 증빙 내용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신규 백신인 점을 감안, 이상반응에 대한 국내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국제 이상반응 사례를 수집해 피해보상(지원)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선지원은 이뤄지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질병청은 "인과성 판단 전 치료비 선지원 후 잘못 지급된 금액의 회수는 지급에 비해 시간·비용·인력·회수가능성 등 과도한 행정소요가 수반된다"면서 "선지원으로 실익이 예상되는 경제적 취약계층은 긴급복지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등 기존의 복지제도 등을 활용해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질병청(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이상반응관리팀)은 "코로나19 백신접종의 이상반응에 대한 불안감은 접종 주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상반응에 대한 신속하고 밀착된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현재 신속한 이상반응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통한 조기 인지와 시·도 협력체계를 통한 신속대응·역학조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체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해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급성백혈병, 급성심정지, 허혈성장질환, 뇌졸중, 심근염·심낭염 등 우려가 큰 이상반응질환에 대해 해당 전문가의 설명 영상을 제작해 송출하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우려가 큰 임신부·소아청소년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영상·카드뉴스를 제작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을 해소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입증책임 '개인' 유지…공정성 측면에서 심의결과 공개 불가능
한편 질병청은 "백신 부작용의 입증책임을 개인이 아닌 국가로 돌려야 한다"는 보건복지위원들의 주문에 대해서는 거절했다. 이와 함께 공정성을 이유로 이상반응 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이상반응조사팀은 "우선 입증책임 전환은 제조물의 하자와 같은 경우에 적용 가능하나, 예방접종 이상반응은 접종자의 건강상태·기저질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면서 "따라서 국가가 개인의 평소 건강상태, 질병상태 등을 고려해 전적으로 인과성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도 질병청과 지자체가 이상반응 역학조사를 실시한 후 전문가가 참여하는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과성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질병관리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축적 보고되는 과학적인 근거와 국제적 인정기준의 변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이를 신속하게 반영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인과성 평가 근거와 심사 결과가 다른 문제가 제기되면서 결과 공개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코로나19 백신을 교차 접종한 후 심근염이 심각한 중증으로 진행, 현재 심장 이식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환자가 있다. 해당 사례에 대해 최초 지자체 신속대응팀은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후 심근염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질병의 진행 과정이나 병변의 양상 등이 매우 드문 사례로 인과성은 'unknown'으로 평가했다. 이후 피해조사반은 인과성을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아직 불충분하나 시간적 개연성이 있어 '인과성 평가 근거 불충분한 사례'로 구분하고, 관련 근거가 축적되면 재평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상이한 결과를 내놓은 것과 관련, 질병청은 "지자체의 인과성 검토 의견은 전체 인과성 평가과정에 속하는 의견으로, 피해조사반에서 지자체와 심의위원, 자문위원이 함께 논의한 후 도출하는 최종평가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면서 "지자체 심의 결과를 공개할 경우 판단이유에 대한 추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업무수행과 공정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일 질병관리청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은 제안을 거절했다. 다만 예방접종률 확대를 위해 최대한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A형간염, B형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폐렴구균, 대상포진 등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한 백신의 2017~2019년 이상반응 신고건수 비율은 평균 0.002%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은 2017년~2019년 각각 모두 이상반응신고율이 0.001%에 그쳤으며, 대상포진 백신도 같은 기간 0.000%, 0.001%, 0.002%로 매우 극소수였다. 그나마 폐렴구균 백신의 신고율이 0.005%, 0.007%, 0.012%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반면 코로나19백신은 9월 26일 기준으로 이상반응 신고율이 0.43%에 달했다. 이는 이상반응 의심 신고기 때문에 백신과 이상반응 간의 인과성이라고 볼 수 없고 코로나19 백신 특성상 다른 백신들과의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다른 백신에 비해 이상반응 발생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반응 발생 빈도가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적정한 심의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있으나, 국민청원 등을 통해 인과성 입증의 어려움, 보상 미비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질병청 국감장에는 자신의 아버지가 이상반응 발생부터 사망 때까지 정부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참고인이 출석, "신속하고 밀착된 이상반응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또한 이상반응으로 입원 후 병원비가 6000만원으로 증가한 사례를 소개하고 정부의 지원 방치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최대한 빠르게 피해보상하는 정책들 펼치고 있어 '선지원'은 불가능
이에 질병청(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보상심사팀)은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국제적 심의 기준에 따라 의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인과성 평가 후 피해보상을 하고 있다"면서 "보상범위도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했고, 소액심의를 신설했다. 이외에도 서류 간소화와 심사주기 단축(분기 1회→월 2회) 등 신속한 피해보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은 "특히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환자와 경증 특별관심 이상반응 환자 등에 대해 1000만원내 의료비 등 지원사업을 신설·운영하고 있다"며 "인과성 불충분한 환자 지원 제출 서류는 기존 피해보상 신청 시 제출했던 서류로 갈음하고, 추가적인 자료 제출은 피해보상 신청 이후 진료비 등을 더 지출해 추가적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 관련 증빙 내용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신규 백신인 점을 감안, 이상반응에 대한 국내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국제 이상반응 사례를 수집해 피해보상(지원)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선지원은 이뤄지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질병청은 "인과성 판단 전 치료비 선지원 후 잘못 지급된 금액의 회수는 지급에 비해 시간·비용·인력·회수가능성 등 과도한 행정소요가 수반된다"면서 "선지원으로 실익이 예상되는 경제적 취약계층은 긴급복지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등 기존의 복지제도 등을 활용해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질병청(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이상반응관리팀)은 "코로나19 백신접종의 이상반응에 대한 불안감은 접종 주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상반응에 대한 신속하고 밀착된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현재 신속한 이상반응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통한 조기 인지와 시·도 협력체계를 통한 신속대응·역학조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체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해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급성백혈병, 급성심정지, 허혈성장질환, 뇌졸중, 심근염·심낭염 등 우려가 큰 이상반응질환에 대해 해당 전문가의 설명 영상을 제작해 송출하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우려가 큰 임신부·소아청소년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영상·카드뉴스를 제작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을 해소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입증책임 '개인' 유지…공정성 측면에서 심의결과 공개 불가능
한편 질병청은 "백신 부작용의 입증책임을 개인이 아닌 국가로 돌려야 한다"는 보건복지위원들의 주문에 대해서는 거절했다. 이와 함께 공정성을 이유로 이상반응 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이상반응조사팀은 "우선 입증책임 전환은 제조물의 하자와 같은 경우에 적용 가능하나, 예방접종 이상반응은 접종자의 건강상태·기저질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면서 "따라서 국가가 개인의 평소 건강상태, 질병상태 등을 고려해 전적으로 인과성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도 질병청과 지자체가 이상반응 역학조사를 실시한 후 전문가가 참여하는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과성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질병관리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축적 보고되는 과학적인 근거와 국제적 인정기준의 변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이를 신속하게 반영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인과성 평가 근거와 심사 결과가 다른 문제가 제기되면서 결과 공개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코로나19 백신을 교차 접종한 후 심근염이 심각한 중증으로 진행, 현재 심장 이식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환자가 있다. 해당 사례에 대해 최초 지자체 신속대응팀은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후 심근염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질병의 진행 과정이나 병변의 양상 등이 매우 드문 사례로 인과성은 'unknown'으로 평가했다. 이후 피해조사반은 인과성을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아직 불충분하나 시간적 개연성이 있어 '인과성 평가 근거 불충분한 사례'로 구분하고, 관련 근거가 축적되면 재평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상이한 결과를 내놓은 것과 관련, 질병청은 "지자체의 인과성 검토 의견은 전체 인과성 평가과정에 속하는 의견으로, 피해조사반에서 지자체와 심의위원, 자문위원이 함께 논의한 후 도출하는 최종평가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면서 "지자체 심의 결과를 공개할 경우 판단이유에 대한 추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업무수행과 공정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