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사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가 웬 말인가. 특사경 권한 부여를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공단 직원들이 사무장병원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특사경이란 보건, 산림, 세무, 조세 등 특별한 사항에 관해 행정공무원 중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고발권 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부여받은 이를 가리킨다.
전남의사회는 “현재도 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 등 실사로 인해 의료인의 자살, 행정 살인은 끊이지 않고 있다. 강압적 방문 확인과 무리한 자료제출 및 범죄자 취급하며 조사하는 점 등의 문제로 의료인들은 심각한 정신적 압박과 부담감에 괴로워한다”라고 했다.
전남의사회는 “잘못된 측면이 있다면 사전계도와 서면보고 등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도 현재 공단의 현지확인 제도는 계도가 아닌 단속, 처벌 목적이 강했다. 여기에 수사권한까지 추가된다면 초법적인 조사권한의 부여로 인해 공단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행정조사권과 수사권의 자의적 편의적 운용의 개연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남의사회는 “이로 인해 공권력 남용, 과도한 실적의욕 등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등의 인한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의사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라고 했다.
전남의사회는 사무장 조사 강화 자체를 동의하면서도 “사무장병원이 양성된 것은 정부와 공단의 조사권한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 의료기관 개설 당시 불법 개설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의료생협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생기도록 허술한 법과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복지부 특사경으로 인력운영상 한계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면 적은 인력으로도 사무장 병원을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 현재도 공단의 조사권은 보건복지부 실사와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 이를 통합하거나 철폐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주려는 것은 사무장병원 뿐만이 아니라 전 의료기관으로 이를 확대하려는 의도다. 이는 의료계를 압박하고 길들이려 하는건 아닌지 발의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정부가 단일보험 체계에서 보험자 역할을 넘어서 거대 권력을 가지게 됐다. 건강보험 재정에 있어서 누수의 책임을 공급자에게만 돌렸다. 정부가 의료계의 경고에도 무시하고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거부와 공단 해체 등 강력한 투쟁을 추진할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