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 설립 법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법안 통과 전부터 미리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예산안은 5월부터 시작해 8월에 확정되고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는 9월에 이뤄진 만큼 합의문 이행과는 관계 없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강기윤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의 위치를 ‘전북 남원’으로 특정하면서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2억 3000만원(총 설계비 11억 8500만원의 20%)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복지부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 경위를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명시하고, 사업의 법률적 근거는 현행 ‘법률’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인(김성주 의원)과 남원 지역구 무소속 국회의원 1인(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은 법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공의대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새로 추진한 정책이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해서 복지부에서 검토해왔고 또 정부 내에서 검토해왔고 여러 입법이 있었다”라며 “최근에 다시 논의가 시작된 것이 2018년에 당정 협의를 통해 공공의대를 설치를 하겠다는 부분들로서 다시 출발이 시작됐다"라고 말했다.
윤 정책관은 "(2018년)그 이후로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토론회, 공청회 그 다음에 입법 과정에서의 심도 깊은 법안 소요에서의 논의들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진행돼왔다. 21대 국회에서 그 연속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은 정부의 예산, 복지부의 예산 반영은 5월부터 보통 시작한다. 5월에 이미 내년 예산이 이미 반영된 부분이고 기재부의 협의를 통해서 8월에 예산이 예정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윤 정책관은 “정부 예산이 확정된 사안이고 의협과 복지부 간, 그리고 의협과 국회 간의 합의문은 그 이후에 합의된 내용이다”라며 “즉, 예산은 이미 정부 차원에서 반영돼있던 부분이고 합의문은 그 시점상 그 이후에 합의가 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윤 정책관은 “예산안 반영에 대한 위법성와 관련해서는 법안 통과와 예산안 통과가 비교적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조금 더 신속하게 공공의대 설립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해 예산에 편성했다”라며 "예산안과 법안은 입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예산안·법안이 논의될 것이고, 그 결정에 정부는 충실히 따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2007년에 울산과기대가 만들어져서 입법됐고 이전에 부지와 관련해 설계비 등 예산 확보는 2006년부터 예산에 반영됐다는 사례를 전했다. 신속한 설립 추진을 위해 미리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이다.
윤 정책관은 “법안이 통과된 후에 예산이 이뤄지면 아무래도 기간이 1년 정도 필연적으로 연장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법안과 함께 정책의 집행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예산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이것과 관련해 정부는 정책을 좀 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라고 말했다.
윤 정책관은 “지금 합의문에 따라서 의사협회·여당·협의체 논의에 따라 공공의대 신설 여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될 것이다"라며 "공공의대와 관련해 의정협의체 또는 국회와 의협 합의문 원칙에 충실하게 지키면서 원점에서 재논의를 하자는 합의문의 원칙은 그대로 준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