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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7명 사망’ 울산 반구대병원 폐원…복지부, 180여명 전원지원단 파견

    복지부·울산시·국립부곡병원 등 18명 참여해 1주간 집중 운영…환자별 치료 필요성과 본인 의사 확인

    기사입력시간 2026-08-19 11:11
    최종업데이트 2026-08-19 11:11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입원환자 사망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울산 반구대병원이 폐원을 결정하자 정부가 남아 있는 환자들의 안전한 전원과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합동 지원단을 파견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반구대병원 입원환자의 치료·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반구대병원 환자전원보호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 울주군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반구대병원에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입원환자 5명이 숨진 데 이어 올해 6월과 8월에도 2명이 잇달아 사망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직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병원장과 행정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사망사건이 추가로 발생하자 병원은 오는 9월 3일까지 운영한 뒤 폐원하겠다는 뜻을 울주군보건소에 전달했다. 

    최근까지 병원에는 중증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환자 180여명이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그동안 울산시와 울주군, 반구대병원에 환자별 전원·퇴원 계획을 수립하고 법정 의료인력과 24시간 진료·간호체계를 유지하도록 요청했다. 퇴원 환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보호체계 및 주거·돌봄서비스와 연계하도록 했다.

    환자전원보호지원단에는 복지부와 국립부곡병원, 울산시, 울주군보건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장애인 절차조력 사업단,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이 참여한다. 전체 인원은 18명이다.

    지원단은 ▲총괄·상황관리반 ▲현장운영지원반 ▲환자안전·절차점검반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검토반 ▲민간지원반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지원단 운영과 기관별 업무 조정, 현장 쟁점 조정을 총괄한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병원 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진료·간호기록 보관과 현황자료 관리, 일일 상황보고 등을 담당한다.

    국립부곡병원은 입원적합성심사 경험이 있는 인력을 파견해 환자별 전원·퇴원의 적정성과 계속 입원 필요성 검토를 지원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정신의료기관 평가 경험이 있는 인력을 파견해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와 환자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장애인 절차조력 사업단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거주시설과 긴급돌봄·활동지원 등 장애인서비스를 연계하고, 퇴원 환자의 주거·돌봄·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원단은 우선 19일부터 1주간 집중적으로 운영된다. 복지부는 환자들의 전원·퇴원 진행 상황에 따라 운영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환자별 건강 상태와 치료 필요성, 본인과 보호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맞춤형 전원·퇴원을 지원한다.

    정신과적 입원치료가 계속 필요한 환자는 건강 상태와 본인·보호자의 의견을 고려해 적정한 정신의료기관으로 전원한다. 입원치료 필요성이 낮거나 별도의 돌봄이 필요한 환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와 주거·돌봄·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지부는 장애 특성과 필요한 지원도 확인해 환자의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고 긴급돌봄과 활동지원 등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원·퇴원 과정에서 환자와 보호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울주군보건소를 중심으로 병원 내 상담창구도 운영한다.

    의사결정에 지원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절차조력 서비스를 연계하고, 상담 결과를 환자별 지원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비자의 입원환자에게도 입원 유형에 따른 절차적 권리를 보장한다.

    행정입원 환자는 울산시·울주군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전원 대상 의료기관의 적정성과 계속 입원 필요성을 사전에 심의한다. 보호입원 환자는 전원 이후 해당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입원 적합성을 다시 심사할 예정이다.

    앞서 장애인·정신장애인 단체들은 환자의 의사와 욕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정신병원으로 일괄 전원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단순히 입원할 병원을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별 자립지원 욕구를 조사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반구대병원 폐업으로 입원환자들이 치료와 돌봄의 공백을 겪지 않도록 지방정부가 환자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