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이 정부의 의대증원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충돌을 끝내기 위한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정부와 의료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자들과 질의응답 중 감정이 북받쳐 오른 듯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회장은 “가처분이 인용되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정부도 정책을 재검토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며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결과가 나오기 전 유급된 학생 등에 대해서도 각 대학이 재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 회장은 재판부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중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의료진들이 노력 중”이라면서도 “피로도가 높아지면 환자안전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부디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