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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단체된 간호조무사, 다음 스텝은 '방문진료'…곽지연 회장 "지역돌봄체계서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 명시"

    간호조무사협회 12일 제52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의협도 '간호조무사 방문진료 수가' 필요 공감대

    기사입력시간 2026-03-12 14:08
    최종업데이트 2026-03-12 14:08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해 간호법 통과로 법정단체로 인정받은 가운데, 간무협 곽지연 회장이 12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내에서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도 방문진료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수가가 필요하다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곽지연 회장은 이날 오후 '간호조무사협회 제5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협회가 법정단체로서 간호 정책의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성과를 바판 삼아 이제는 94만 간호조무사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장에서 필수 간호인력으로서 역량을 온전히 인정받는 제도를 조성해야 한다. 올해 우리 협회는 지역 일차의료의 중심, 국민 곁에 간호조무사라는 슬로건 아래 보건의료의 든든한 뿌리임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곽 회장은 "만성질환관리, 재택의료, 장애인주치의 사업 등 초고령사회에서 중요성이 높아진 핵심 보건의료 사업에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겠다"며 "우리가 하는 일에 정당함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보상, 수가가 부여되도록 법령과 제도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가 신설과 야간 간호 수당 지급 등 간호조무사 관련 불합리한 보상 지원 체계를 개편해 저임금 구조를 타파하겠다"며 "대체인력 지원 사업의 전국적 확대를 통해 간호조무사 회원이 당당하게 휴가를 보장받는 문하를 정착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이라는 위헌적 사슬을 끊어내겠다. 모든 직업 중 유일하게 간호조무사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불합리한 차별은 국민 기본권과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부, 사회적 논의 기구와 협의를 통해 이 장벽을 철폐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도 향후 방문진료 과정에서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제대로 된 수가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황규석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은 "이제 통합돌봄법이 시행되고 방문진료가 이뤄질 예정이다. 방문진료는 간호조무사가 없다면 절대 불가능하다. 우리도 방문진료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수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정단체 승인만 해줬다고 끝이 아니다. (수가 신설은) 단순한 직역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 역시 간호조무사가 지역 일차의료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은 말도 안 되는 조치다. 간호조무사 역할과 평등권을 봤을 때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조항"이라며 "또한 통합 돌봄이 이제 시작된다. 돌봄이 필요한 곳에 간호조무사가 있다. 통합돌봄에 있어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지위가 명확하지 않다. 이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돕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간호조무사가 없다면 의료 현장이 유지될 수 없다. 앞으로 초고령사회 지역의료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