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반영구화장(문신시술)의 일반 미용업소 허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정부는 지난 10일 반영구화장의 비 의료인 시술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더군다나 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침습적 의료행위인 반영구 화장 즉 일종의 문신시술을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허용했다는 것이다. 이미 반영구화장은 실제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번 결정에 따른 심각한 위해성이 예견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 정반대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의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최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연달아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의 비 의료인의 전문 면허허용 범의를 넘나드는 의료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혼돈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혼란은 결국 이 나라의 의료를 뒷걸음치게 하는 허무맹랑한 실책이며, 반드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명확한 역할 구분과 전문가 면허제도의 확립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대개협은 "서구와는 달리 문화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문신은 침습적 의료행위로 규정이 돼 왔고 전문 의료인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이 돼 다행히 문신으로 인한 질병의 전파 및 심각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비 의료인에 의한 문신시술 즉 반영구화장의 합법화로 비위생적인 무분별한 시술이 남발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우리 사회는 이에 따른 상당의 의학적 비용을 치러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무분별한 부적격자들에 의한 시술로 온갖 전염병 전파에 따른 사회적 비용 지불 및 국민 건강권침해는 물론이며 연구에 따르면 문신시술 후 1개월 내 약 80%가 후회한다고 하며 이로 문신 제거를 위해 고가의 레이저치료를 받고자 적게는 수 백 만원에서 수 천 만원의 비용을 들일 수도 있다. 이는 전문 면허 제도를 부인하는 부적절한 규제 완화로 인해 더욱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건강을 큰 위협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또한 사회 심리적 혼란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일반적으로 폭력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문신의 보편화는 충동적인 청소년의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며 잘못된 통념으로 문화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했다.
대개협은 "반영구화장이 음지에서 행해지고 있었으니 일자리 창출의 목적으로 합법으로 바꾸자는 식의 논리는 매우 위험하다. 도리어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양지에서 법적으로 올바른 의학적 방법으로만 허용되던 시술을 비 의료인에게 허용하고 비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넓혀줌으로서 국민 건강권을 음지로 보내는 매우 위험한 결정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을 다루는 의료 행위는 단순한 경제 목적을 위해 편법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어떠한 이유로도 목적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정책은 시도조차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한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확대 제정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이것은 직역 이기주의 차원이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한 전문가의 진정한 충언임을 강조한다. 정부가 입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대개협은 "정부는 지난 10일 반영구화장의 비 의료인 시술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더군다나 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침습적 의료행위인 반영구 화장 즉 일종의 문신시술을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허용했다는 것이다. 이미 반영구화장은 실제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번 결정에 따른 심각한 위해성이 예견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 정반대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의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최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연달아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의 비 의료인의 전문 면허허용 범의를 넘나드는 의료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혼돈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혼란은 결국 이 나라의 의료를 뒷걸음치게 하는 허무맹랑한 실책이며, 반드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명확한 역할 구분과 전문가 면허제도의 확립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대개협은 "서구와는 달리 문화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문신은 침습적 의료행위로 규정이 돼 왔고 전문 의료인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이 돼 다행히 문신으로 인한 질병의 전파 및 심각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비 의료인에 의한 문신시술 즉 반영구화장의 합법화로 비위생적인 무분별한 시술이 남발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우리 사회는 이에 따른 상당의 의학적 비용을 치러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무분별한 부적격자들에 의한 시술로 온갖 전염병 전파에 따른 사회적 비용 지불 및 국민 건강권침해는 물론이며 연구에 따르면 문신시술 후 1개월 내 약 80%가 후회한다고 하며 이로 문신 제거를 위해 고가의 레이저치료를 받고자 적게는 수 백 만원에서 수 천 만원의 비용을 들일 수도 있다. 이는 전문 면허 제도를 부인하는 부적절한 규제 완화로 인해 더욱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건강을 큰 위협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또한 사회 심리적 혼란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일반적으로 폭력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문신의 보편화는 충동적인 청소년의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며 잘못된 통념으로 문화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했다.
대개협은 "반영구화장이 음지에서 행해지고 있었으니 일자리 창출의 목적으로 합법으로 바꾸자는 식의 논리는 매우 위험하다. 도리어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양지에서 법적으로 올바른 의학적 방법으로만 허용되던 시술을 비 의료인에게 허용하고 비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넓혀줌으로서 국민 건강권을 음지로 보내는 매우 위험한 결정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을 다루는 의료 행위는 단순한 경제 목적을 위해 편법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어떠한 이유로도 목적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정책은 시도조차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한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확대 제정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이것은 직역 이기주의 차원이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한 전문가의 진정한 충언임을 강조한다. 정부가 입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