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올해 의원급 수가협상을 담당한 대한개원의협의회 강창원 보험정책단장이 김진현 서울대 교수가 수가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3.6배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정부로부터 용역을 받은 교수나 정부는 항상 자신들에게 유리한 통계자료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실제 수치와 다르거나 왜곡된 점이 많다는 취지다.
강창원 단장은 7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김진현 교수가 언급한 최근 10년 수가 인상률 76.4%는 의료수가가 아닌 전체 의료비용을 언급한 것이다. 지난 10년간 건강보험공단의 의료수가 협상 결과인 평균 수가 인상률을 보면 결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수가 인상률은 2018년 2.28%, 2019년 2.37%,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 1.98%, 2024년 1.96% 등이다.
즉 최근 10년간 정확한 수가인상률은 연평균 2.38%로, 이를 10년 인상률로 환산하면 26.6%다. 이는 김진현 교수가 주장한 76.4%와 괴리가 크다.
또한 강 단장은 "상대가치점수 시작시 수가를 원가의 60%로 잡아서 시작점이 너무 낮아서 상승률이 실제보다 높은 것처럼 보이는 착시도 있다. 수가를 시작시 원가 100%로 책정했다면 훨씬 상승률이 낮았을 것"이라며 "아직도 수가는 원가의 80% 수준이다. 수가는 아직도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강 단장은 "최근 10년간 물가상승률은 매우 낮은 수준인데 이를 수가와 비교한 것도 문제다. 최근 20~30년 물가상승률과 비교를 해야 의미기 았다. 또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보단 최근 10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를 하면 결과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에서 소모되는 비용 중 인건비가 절반에 가까운 점을 고려하면 물가 상승률이 아닌 최저임금 인상률을 수가와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김진현 교수 주장대로 21.2%지만 같은 기간 최저임금상승률은 89.3%다. 이는 김 교수가 제시한 같은 기간 수가인상률 76.4% 보다 높은 수치다.
특히 현재 낮게 책정된 물가상승률 역시 실제 수치와 일부 차이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창원 단장은 "우리나라만 소비자물가에 부동산이 빠져있다. 미국과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소비자물가에 주택비용과 월세가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만 주거비용이 빠져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현실 물가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참고로 국가 총 예산은 1980년 8조, 2000년 100조, 2025년 600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 지불방식이 의료비를 올리는 주범인지에 대한 질의에 그는 "반대로 저수가가 많은 의료행위를 하도록 부추기는 주범이다. 수가가 충분하다면 의료행위를 많이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부로부터 용역을 받은 교수나 정부는 항상 자신들에게 유리한 통계자료를 만들고 유리한 자료만 앵무새 같이 반복적으로 말하는 나쁜 습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