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일 세계의사회 입장문에 대한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세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의 일방적 견해를 대변한 것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정부의 일반적인 결정'이라는 인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세계의사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촉발한 전례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의협의 진정성과 의사의 권리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지지한다”며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대폭 증원 결정은 충분한 근거 없이 이뤄졌으며, 의료계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정부는 의료계 등과 130회 이상 충분히 소통하면서 2035년 장기의료 수급 전망과 40개 의과대학 수요에 기반해 증원 규모를 산출했다”라며 "의사집단행동 관련 정부 조치는 의료법 제59조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업무개시명령 공시 송달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세계의사회가 2012년 채택한(2022년 수정) 의사 집단행동 가이드라인에서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의사는 환자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준수해 집단행동 기간 대중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권고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복지부는 의사집단행동 관련 정부 조치는 의료법 제59조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업무개시명령 공시 송달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