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1일 부천시장이 홍역 모범신고 의료기관의 명칭을 위법적으로 공개한 것과 관련해 부천시로부터 공식 사과공문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부천시는 앞으로 정보보안에 각별히 유념하여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보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의협은 "지난 22일 한 의료기관이 홍역 의심환자가 내원하자 이를 보건소에 즉각 신고했다. 이 의료기관은 이후 조사에도 적극 협조했을 뿐 아니라 혹시 모를 추가 감염에 대비해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등 홍역 진단‧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그러나 부천시장이 부천시 보건소에서 보고한 문서를 개인 페이스북에 공개함으로써 해당 의료기관에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또 내원하던 대부분의 환자들이 진료를 기피하는 등 큰 혼란과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에 따라 의협은 지난 28일 홍역 모범신고 의료기관에 대한 위법적인 명칭 공개에 따른 공식 사과 및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공문을 부천시에 발송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부천시는 31일 공문을 통해 '부천시민 홍역 확진 환자에 즉각적이고도 신속한 대처로 감염병 환자 보호에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준 의료기관에 감사한다. 이에 반해 부천시의 홍역 확산방지 및 차단을 위한 일련의 조치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의료기관 명칭이 공개됐다. 의도와는 달리 해당 의료기관에 심려를 끼치고 병원장님께 커다란 상처를 드린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부천시는 '앞으로는 정보보안에 각별히 유념하여 재차 환자 및 진료 의료기관의 민감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등 더 이상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보관리 또한 철저를 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감염병 발생시 의료인들은 최전선에서 감염 위험을 온몸으로 감수하며 진단과 치료에 임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인들의 사기를 꺾고 심지어 피해를 줄 수 있는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의 지자체장 및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설 명절을 즈음해 홍역을 비롯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합심하여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