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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 골다공증약 처방옵션 늘어난다

    '포스테오' '테리본' 잇따라 보험 적용

    기사입력시간 2016-11-22 07:09
    최종업데이트 2016-11-22 08:56

    사진: 픽사베이

    골다공증 치료제 '포스테오'와 '테리본'이 한달 32만원 대 약가로 나란히 보험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포스테오(성분명 테리파라타이드/제조사 릴리)'의 보험 등재 안건을 올려, 통과될 경우 다음달부터 바로 적용할 예정이다.
     
    허가 10년만에 급여 통과를 앞둔 '포스테오'의 한달 보험약가는 비급여 가격의 절반인 32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테오'보다 9년 늦게 나온 동아에스티의 '테리본'은 '포스테오'의 덕을 본다.
     
    10년간 복지부를 설득한 릴리와 의료진의 노력 덕에 포스테오가 급여 적용되면 테리본도 '용법용량 개량신약'의 적용을 받아 포스테오와 동일 약가를 인정받기 때문이다.
     
    '테리본(테리파라타이드 아세트산염)'은 포스테오의 개량신약으로, 1일 1회 투여하는 '포스테오'를 주 1회로 복용 편의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포스테오의 월 32만원대 약값을 100% 인정받았다.
     
    다만, 기준약인 포스테오가 급여목록에 있어야 하므로 테리본은 한달 늦은 내년 1월 보험적용될 전망이다.
     
    포스테오와 테리본의 보험 적용 대상은 '진행된(advanced) 중증 골다공증' 환자다.
     
    기존 골흡수억제제(alendronate, risedronate, etidronate 등) 중 한 가지 이상에 효과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환자로 ▲65세 이상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에서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으로 측정한 골밀도 검사결과 T-score -2.5 SD 이하 ▲골다공증성 골절이 2개 이상 등 3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투여기간은 최대 2년이다.

    그 동안 의료진은 골형성 촉진제의 보험 적용을 끊임없이 촉구했다.

    뼈의 파괴를 억제하는 기존 골다공증 치료제와 달리, 뼈 형성 자체를 촉진해 추가 골절 위험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포스테오'는 임상연구 결과, 척추 골절 위험을 위약보다 85%, '테리본'은 78.6% 감소시켰다.
     
    한국릴리 관계자는 "포스테오는 오랫동안 쓰이며 의료진이 많은 임상 경험을 구축했고 또 데이터도 가장 많다"면서 "급여 적용을 기대하고 있으며, 주1회 제품이 있다고 하더라고 포스테오의 경쟁력이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