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 어떤 정책도 소중한 생명의 희생 가능성을 전제로 시행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시범사업의 전면적인 중단과 DRG 전제조건의 철저한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흉부외과학회는 "DRG(포괄수가제)란 특정 질병에 걸린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과정 전반에 걸친 비용을 표준화해 지불함으로써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방지하고 비용 청구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발생을 막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DRG의 전제 조건은 동일 질환 환자간의 편차가 매우 적고 이를 치료하는 병원 및 의사간의 치료방법과 병원의 설비, 의사들 간의 수기의 차이가 거의 없어야 한다는 전제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흉부외과학회는 "이런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2013년 7월 DRG는 백내장, 편도, 치질, 탈장, 맹장, 제왕절개 및 자궁근종과 같은 양성종양이나 시술에 관련된 합병증 발생 위험이 극히 낮은 질병에 국한해 시행됐다"고 덧붙였다.
흉부외과학회는 "흉부외과 영역은 사람의 생명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 같은 병기의 폐암 환자를 같은 의사가 수술해도 환자의 나이, 다른 장기의 상태, 늑막의 유착 여부, 암조직의 주위 침범 상태, 수술 후 폐기능 상태에 따라 수술 수기 및 시간 등에 따라 예후가 크게 다르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고 밝혔다.
흉부외과학회는 "심장 판막 수술의 경우도 환자의 나이, 다른 장기의 상태, 판막의 협착과 역류 정도, 석회화 여부, 심장근육의 손상 정도, 혈전 유무, 관상동맥이나 대동맥 질환의 동반 여부에 따라 수술의 난이도와 환자 예후가 현저히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이런 환자 간의 난이도의 차이는 현재의 질병 분류표에는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흉부외과학회는 "흉부외과 수술은 수술에 필요한 장비는 물론 수술 전 진단 및 수술 후 처치를 위해서도 많은 장비를 필요로 한다. 이 또한 병원간의 차이가 적지 않아 DRG의 전제 조건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신포괄수가제로 처치 항목에 따라 포괄 부분과 비포괄 부분을 혼재시키는 것은 오히려 행정적인 복잡함만 가중시킬 뿐 처치의 표준화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흉부외과학회는 "그 동안 DRG를 실시했던 상기 7가지 질환군조차도 비교적 표준화가 잘 돼있고 상대적으로 경증 질환들이다. 이를 시행한 병원들에서 경증 환자는 많이 볼수록 도움이 되지만 중증 환자는 손해가 된다는 비명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흉부외과 영역에서도 무리하게 DRG를 실시하고 중증 환자 회피 현상이 발생한다면 그 결과는 상상하기도 힘든 비극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흉부외과학회는 "시범사업이란 특정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그 정책의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질환을 치료하는 병원 중에서 가장 보편성을 가진 즉 중간값에 해당되는 병원을 대상으로 해야 함은 상식 중의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심장 수술만을 그것도 단순 심장질환 위주로 운영되는 아주 예외적인 병원을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결코 정상적인 선택이라고 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각 질환의 분류 및 환자 상태 파악의 기준은을 정해야 한다. 치료 과정의 난이도에 대한 객관적이며 세부적인 분류체계의 확립이 선행돼야 한다. 이렇게 적절한 표준화 작업이 완성된 다음에 가장 보편적인 위치에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혹시 오류나 미비한 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라고 했다.
흉부외과학회는 "현재와 같이 분류체계가 미비해 표준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사업이 강행된다면 우선 분류 체계의 부적절함으로 인해 중증 환자나 희귀 질환 환자가 적정 진료를 받지 못한다. 행복한 삶이 가능했던 많은 환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또한 상식에 어긋난 시범사업 대상선정으로 인한 데이터의 왜곡 역시 불가피하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흉부외과학회는 "DRG(포괄수가제)란 특정 질병에 걸린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과정 전반에 걸친 비용을 표준화해 지불함으로써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방지하고 비용 청구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발생을 막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DRG의 전제 조건은 동일 질환 환자간의 편차가 매우 적고 이를 치료하는 병원 및 의사간의 치료방법과 병원의 설비, 의사들 간의 수기의 차이가 거의 없어야 한다는 전제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흉부외과학회는 "이런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2013년 7월 DRG는 백내장, 편도, 치질, 탈장, 맹장, 제왕절개 및 자궁근종과 같은 양성종양이나 시술에 관련된 합병증 발생 위험이 극히 낮은 질병에 국한해 시행됐다"고 덧붙였다.
흉부외과학회는 "흉부외과 영역은 사람의 생명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 같은 병기의 폐암 환자를 같은 의사가 수술해도 환자의 나이, 다른 장기의 상태, 늑막의 유착 여부, 암조직의 주위 침범 상태, 수술 후 폐기능 상태에 따라 수술 수기 및 시간 등에 따라 예후가 크게 다르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고 밝혔다.
흉부외과학회는 "심장 판막 수술의 경우도 환자의 나이, 다른 장기의 상태, 판막의 협착과 역류 정도, 석회화 여부, 심장근육의 손상 정도, 혈전 유무, 관상동맥이나 대동맥 질환의 동반 여부에 따라 수술의 난이도와 환자 예후가 현저히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이런 환자 간의 난이도의 차이는 현재의 질병 분류표에는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흉부외과학회는 "흉부외과 수술은 수술에 필요한 장비는 물론 수술 전 진단 및 수술 후 처치를 위해서도 많은 장비를 필요로 한다. 이 또한 병원간의 차이가 적지 않아 DRG의 전제 조건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신포괄수가제로 처치 항목에 따라 포괄 부분과 비포괄 부분을 혼재시키는 것은 오히려 행정적인 복잡함만 가중시킬 뿐 처치의 표준화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흉부외과학회는 "그 동안 DRG를 실시했던 상기 7가지 질환군조차도 비교적 표준화가 잘 돼있고 상대적으로 경증 질환들이다. 이를 시행한 병원들에서 경증 환자는 많이 볼수록 도움이 되지만 중증 환자는 손해가 된다는 비명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흉부외과 영역에서도 무리하게 DRG를 실시하고 중증 환자 회피 현상이 발생한다면 그 결과는 상상하기도 힘든 비극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흉부외과학회는 "시범사업이란 특정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그 정책의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질환을 치료하는 병원 중에서 가장 보편성을 가진 즉 중간값에 해당되는 병원을 대상으로 해야 함은 상식 중의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심장 수술만을 그것도 단순 심장질환 위주로 운영되는 아주 예외적인 병원을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결코 정상적인 선택이라고 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각 질환의 분류 및 환자 상태 파악의 기준은을 정해야 한다. 치료 과정의 난이도에 대한 객관적이며 세부적인 분류체계의 확립이 선행돼야 한다. 이렇게 적절한 표준화 작업이 완성된 다음에 가장 보편적인 위치에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혹시 오류나 미비한 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라고 했다.
흉부외과학회는 "현재와 같이 분류체계가 미비해 표준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사업이 강행된다면 우선 분류 체계의 부적절함으로 인해 중증 환자나 희귀 질환 환자가 적정 진료를 받지 못한다. 행복한 삶이 가능했던 많은 환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또한 상식에 어긋난 시범사업 대상선정으로 인한 데이터의 왜곡 역시 불가피하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