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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 본회의 통과…의사 출신 김윤·이주영 의원 막판 찬반 토론 '팽팽'

    이주영 의원 "현장 의사들 이탈 가속화될 것" VS 김윤 의원 "의협·응급의학회도 법안에 동의"

    기사입력시간 2026-10-01 17:06
    최종업데이트 2026-10-01 17:16

    사진 왼쪽부터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모습.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가 1일 본회의에서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투표결과, 재석 219명 중 찬성 172명, 반대 13명, 기권 34명으로 가결됐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 중에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만 반대 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서명옥, 안철수 의원은 기권, 더불어민주당 김윤, 차지호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찬성 입장을 냈다. 

    이날 본회의에선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정반대 입장을 드러내며, 찬반 토론을 펼치는 풍경이 연출됐다.   

    우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 구급상황센터에 이송 병원을 지정할 권한을 주고 수용 기관을 강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안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부정적인 신호”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률로서 존재했던 ‘응급 환자의 수용 능력을 미리 통보하도록' 한 기존 법안 내용을 굳이 삭제한 것은 현장 의료진에게 동요를 부추길 것”이라며 “이탈이 가속될 것이고, 포기는 전염된다. 척박한 땅에서 응급의료에 투신하려던 젊은 의사들은 그 길을 더 쉽게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특히 “병원은 수용 곤란 상황을 실시간으로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는데, 중환자 병상이나 수술실 일정, 응급실 상황은 군 단위·초 단위로 변화한다”며 “당직 의사의 모든 동선을 시스템에 다 넣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법으로 강제되지 않던 때에도 제가 일하던 지역 소아 응급실은 이런 부담들이 누적돼 모두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응급실 전담·당직 전문의 등을 24시간 최소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하는 강제 조항이 실현 가능한 현실이었다면 저는 아마 이 시간 본회의장이 아니라 지역의 어느 소아 응급실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상적인 구성을 강제한다고 해서 작동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아니다. 이런 조항이 통과되면 지역에 있는 취약한 응급실일수록 더 지탱할 수 없게 되고 더 빨리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개정안은 환자를 받지 않는 병원이 아니라 환자를 받으려는 의료진을 먼저 공격하게 된다”며 “배후 진료가 없는 작은 규모의 응급실, 전원 보낼 큰 병원이 가까이에 있지 않은 작은 지역의 응급실, 모든 준비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치료를 해보려고 노력하던 센터들과 마지막까지 버티려던 의료진들이 가장 먼저 유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찬성 토론에서 “저는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사는 아니지만 응급의료와 관련된 의료 정책을 30년 넘게 연구한 응급의료 전문가”라고 소개한 뒤  “응급실 뺑뺑이는 언론에 나오지는 않지만 매일, 매주, 매달 반복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과 구급대원이 받아줄 병원을 찾아 길거리를 헤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제대로 된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만들고 책임지자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구급대원에게 무조건 환자를 이송하라는 법도 아니고, 응급 의료진에게 무조건 환자를 받으라는 법도 아니다. 국가가 이송에서부터 최종 치료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법”이라며 “대한응급학회와 대한의사협회 등도 이번 대안의 기본 방향에 동의했다. 단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는 요청을 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 2024년부터 구급대원과 응급의료진, 환자 단체 등과 논의를 시작해서 2025년 11월에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후 정부와 논의하고 지역의 시범 사업을 거쳤고,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최근 여야 정책위도 응급의료법을 민생 법안으로 함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고, 그런 합의를 바탕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법”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국회방송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고지하도록 하고,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 응급의료 자원 중 어느 하나가 모두 운용 중인 상태로서 추가적인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응급의료 종사자가 제공한 응급의료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