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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처방·약배달' 두고 약사회 vs 닥터나우 갈등 계속

    약사회 "약배달 추진 철회 요청"...닥터나우 "코로나19 방역 국가의무사항, 조제 거부시 보건소 신고"

    기사입력시간 2021-07-13 10:52
    최종업데이트 2021-07-13 10:52


    대한약사회와 비대면 진료·약 배달 서비스를 운영 중인 닥터나우 간 의견 충돌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13일 약국가에 따르면,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국무총리실의 약 배달 규제 챌린지 철회를 요청하고, 동의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초 김부겸 국무총리는 원격진료와 약배달 등에 대해 '규제챌린지' 시행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와 시도약사회, 구 약사회 등의 규제챌린지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원격처방에 따른 제조, 비대면 복약지도, 약 교부 등을 실행하는 약국에 대해 고발과 불이익을 예고했다.

    또한 닥터나우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해 운영되고 있어 삭제를 신청하도록 권고하는 공문을 회원사들에게 공지했다.

    이를 두고 닥터나우 측은 "보건복지부의 한시적 허용지침에 따라 전화상담 처방,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관련 약국현황 정보만을 기반해 안내하고 있다"면서 "자사와 제휴를 맺은 약국 150여곳(2021년 6월 기준)에 한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제휴 약국 외에 현재 등재된 약국정보는 보건복지부의 한시적 허용 지침에 따라 원격처방이 가능한 약국 리스트로 정보 무단 도용과는 무관하다"고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이 같은 의견 충돌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대업 약사회장은 지난 9일 박완주 의장에 약 배달 규제 챌린지 철회를 요청했고, 이에 박 의장은 "약사회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총리실에서 여러 규제 챌린지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약 밸달과 관련해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이를 추진할 구체적 계획은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의견 충돌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30분 약 배달과 처방전 FAX 전송 등의 서비스 앱을 운영 중인 닥터나우는 같은 날 자사 공지사항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원격처방과 약 배달이 가능한 상황을 강조하면서 '조제 거부시 신고' 등 맞불을 놓았다.


    닥터나우는 "원격처방과 약배달은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제40조, 제44조, 의료법 제59조, 감염병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거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77호, 제2020-889호에 따라 국민이 의료기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방지하고 의료기관으로의 감염 유입을 예방하며,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감염을 최소화하고자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2월 24일부터 종료 발표 전까지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전화 상담·처방과 대리처방이 허용된다"면서 "전화상담과 대리처방이 가능한 약국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며, 해당 리스트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격(FAX)처방에 따른 처방약 조제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국가적 의무사항"이라며 "조제 거부시 약국의 의무 불이행이므로 약국 주소지 기반의 보건소나 닥터나우 카카오톡 채널로 약국명, 약국주소, 조제거부 사유 등을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다만 약사의 재량과 판단에 따라 원격처방이 가능한 의약품에 한해서만 조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약국의 재고상황에 따라 일부 조제가 불가할 수 있기 때문에 FAX 전송 전 약국에 전화로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