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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의료계 동의 없는 분석심사 선도사업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심평원 분석심사 사실상 심사 권한 강화해 의료비 통제 수단으로 전락할 것"

    기사입력시간 2019-08-28 11:58
    최종업데이트 2019-08-28 11:58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대한의사협회는 28일 분석심사 선도사업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우리 협회는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대해 분명한 거부의 뜻을 거듭 밝혀왔다"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와 심평원이 의학적 근거와 전문성 존중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심사평가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심평원이 원하는 분석심사는 사실상 심사의 권한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의료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근거 중심의 적정한 진료,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은 의사라면 누구나 바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의협은 "그러나 정부와 심평원은 의료제도 시행에 있어 당사자인 의료계와 협의하여 진행하자는 우리의 요구를 무시한 채 양질의 진료를 담보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은 뒤로하고, 이미 최소 진료를 위해 마련된 현재의 급여기준과 수가 등의 기존 틀 안에서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것은 현재의 심사 제도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강화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의협은 "나아가 심평원이 의료계 종주단체인 우리 협회의 의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은 채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대한의학회 및 개별 학회, 대한병원협회, 관련 지역의사회 등에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PRC(전문가심사위원회, Professional Review Committee), SRC(전문분과심사위원회, Special Review Committee)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등 그들만의 제 2의 심평의학의 틀을 갖추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심사제도의 개편은 의료의 이용과 공급체계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진료에 따른 정당한 보상 수단인 지불제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며 "국민건강과 의료의 백년대계와도 관련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결국 의료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는 관치의료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의료의 내일을 위해서도 이러한 일방적이고 잘못된 정책을 막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한 번의 잘못된 정책이 국민건강과 의료제도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는 것은 의약분업 등을 통해 뼈저리게 경험했다. 우리 의료계는 더 이상 이러한 잘못된 정책에 손 놓고 바라만 볼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의협은 "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터무니없는 수준인 낮은 수가와 진료비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각종 건강보험 제도와 기준이라는 열악한 진료환경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 땜질식 처방으로 새로운 심사와 평가항목을 접목한다고 올바른 심사평가체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심사체계 개편과 이를 위한 분석심사 시범사업은 의료계의 참여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와 심평원은 그들만의 일방적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 협의와 합의를 통해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잘못된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무단 강행하는 김승택 심평원장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계속 강행한다면 우리 13만 의사들은 심사체계 개편 및 이를 위한 분석심사의 총력 저지를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적극 싸울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