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키워드 순위

    메디게이트 뉴스

    "7월부터 병원 실내 미세먼지 기준 초미세먼지 관리도 강제화…위반시 개선명령·과태료 최대 300만원"

    의협 중소병원살리기 TFT, 지역병원협의회 공동 성명 " 재정지원 없이 또 행정적 규제만"

    기사입력시간 2019-03-20 14:34
    최종업데이트 2019-03-20 14:3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 TFT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가 20일 공동 성명을 통해 "무책임한 의료기관 미세먼지 기준 강화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부터 미세먼지(PM-10) 유지기준이 100㎍/㎡에서 75㎍/㎡로 강화되고 초미세먼지(PM-2.5) 권고 기준도 70㎍/㎡에서 35㎍/㎡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면 개선명령과 함께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28일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한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올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두 단체는 "실내공기 질 관리법에 따라 전체면적 2000㎡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은 년 1회 공기 질 측정을 받아왔다. 그러나 정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명분으로 종전 미세먼지(PM-10) 유지기준이 100㎍/㎡에서 75㎍/㎡로 강화되고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은 유지기준으로 전환되면서 기준치가 70㎍/㎡에서 35㎍/㎡로 높아졌다"라고 했다. 

    두 단체는 "그동안 권고기준만 있던 초미세먼지(PM 2.5) 항목이 과태료와 개선명령이 내려지는 강제성 기준으로 전환됐다. 권고기준으로 분류된 초미세먼지(PM-2.5)가 유지기준으로 전환되면서 위반시 개선명령과 함께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실내공기 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병원은 대부분 실내공기 질 측정과 관리업무를 위탁해 관리해왔다. 초미세 먼지를 측정하거나 관리한 사례가 없어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혼란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비록 중앙공조 시스템이 구축돼 공조가 잘된 의료기관이라도 초미세 먼지 기준을 부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두 단체는 "기본적으로 정부는 국가의 대기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오염물질을 통제해 국민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활발한 체육 활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최근 들어 대기오염은 더욱 심해져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라며 "이에 정부는 더욱 더 적극적인 대책을 통해 오염원을 줄이고 다양한 대기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엉뚱하게도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에게 떠넘겨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정을 하고 있다"라며 "기존의 실내공기 질 관리에도 만만치 않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중소병원에 아무런 재정지원 계획 없이 또 다른 행정적 규제를 추가해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호소했다.

    두 단체는 "정부는 중소병원을 압박하는 미세먼지 정책 시행을 재검토하고, 정부는 근본적 환경정책 수립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