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료인 업무범위 협의체’에 불법 PA 근절을 위해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의료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체 내에서 고군분투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2일 한 수련병원 대표자에 의해 공개된 대전협 입장에 따르면, 대전협은 지난 4월에 보건복지부가 협의체 구성을 위해 각 단체에 공문을 보냈을 때 협의체 구성을 지적하면서 참여를 거부했다. 하지만 협의체 참여를 계속 거부해서는 복지부가 불법 PA를 근절하지 않고 타협만 원하는 단체들과 계속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협의체에 참여하게 됐다.
앞서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및 대한간호사협회 등이 참여한 '의료인 업무범위 협의체'가 구성돼 2차 회의까지 진행됐다. 6월4일 열린 협의체 1차 회의에서는 불법 보조인력 PA 문제가 논의되지 않기로 결정됐다. 하지만 2차 회의를 앞두고 복지부는 ▲검사 ▲수술 ▲마취 ▲중환자 관리 ▲치료 ▲회진 ▲처방‧기록 ▲교육‧연구 등 8개 항목에 대한 의견서를 각 의료단체에 보내면서 PA 문제 해결이라는 협의체의 목적을 드러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은 대전협, 의협 등 의료단체들이 협의체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우선 회의에서 벌어진 모든 이야기들을 협의체 규정에 따라 대외비이므로 모든 내용을 세세히 공개할 수는 없음을 미리 말씀드린다. 이번 대전협 입장 자체도 대외비”라고 했다.
대전협은 “현장에서 만연하게 벌어지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근절해야 할 대상으로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다. 물론 일부 단체에서 PA문제가 현장에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불법 의료행위는 명백하게 직역간 타협 대상이 아니라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대전협은 “지난 4월에 보건복지부가 협의체 구성을 위해 각 단체에 공문을 보냈을 때도 대전협은 구성에 대해 지적하며 참여를 거부했다. 하지만 협의체 참여를 계속 거부한다면 복지부가 불법 행위 등을 근절하지 않고 타협만 원하는 단체들과 계속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의료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혹은 일어날 수 있는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체 내에서 고군분투하며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대전협은 “복지부는 8개 행위들을 쟁점 목록으로 올린 것이 사실이다. 쟁점, 안건이라고 명시돼있는 만큼 많은 전공의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새겨듣고 있다. 수련병원 대표자들이 협의체에 대해 가감 없는 다양한 의견을 주면 성실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