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70대 환자의 쇼크 사망사고와 관련해 외과의사가 금고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에 대해 비참함을 토로하고 있다.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25일 인천에 있는 모 종합병원에서 70대 환자가 쇼크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오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외과 의사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바로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6월, 대변에서 검은 출혈의 증상으로 종합병원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 40대 외과의사가 급성 항문열창으로 진단, 수술을 집도했으나, 이후 환자는 출혈이 계속 발생하다가 수술 다음날 빈혈로 쓰러져서 11시간 만에 저혈량 쇼크로 사망한 사건이다.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26일 입장문을 통해 "의사에게 과실이 없으며, 의료행위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료진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1심 판결임에도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특히, 도주 우려가 없는 의사에 대한 제1심 선고 후 구속은 과잉사법이며, 형벌의 최후수단성을 간과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의료과오 형사처벌화 경향에 다시 한번 좌절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한 판결이 나와야 하며 이 같은 판결이 의료진으로 하여금 방어 진료를 양산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과오 사건에서 의료진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지우는 판결이나 해당 의료진을 구속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결국 의료진의 방어 진료를 양산하는 것"이라며 "의료인에게 유죄를 선고함과 더불어 심지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법정구속까지 한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의료의 본질을 무시한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의료행위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의사도 결국 사람이기에, 상황에 따라 완벽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거나 예기치 못한 제3의 원인으로 환자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이자 본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