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국민 건강은 보건의료 전문 직역들의 협력 통해 지켜질 수 있다"며 "그러나 간호법으로 인해 유관 직역 간에 과도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업무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 초래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의 협의와 국회 내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해 아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