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됐다.
22일 법사위는 간호법 등이 본회의로 직회부됐음에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근거로 간호법을 2소위 안건으로 상정했다. 앞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안은 지난 9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 안건이 가결된 상태다.
이날 간호법과 관련된 여·야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논의가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퇴장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간호법 등이 본회의로 직회부된 상태에서 법사위가 법안을 붙들고 재차 논의하는 것이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상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는 지속됐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간호법이 갖고 있는 모호성과 위헌성 여부 등을 지적했고 보건복지부도 이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정훈 의원은 간호조무사 학력상한 제한과 지역 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사 고용 강제화 등에서 법안의 문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결국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은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계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