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공사의료보험의 중복보장으로 발생한 민영보험사의 이익을 국민들에게 환원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4일 오전 S타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제도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 건강보험제도개선 기획단 검토안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산하 분과 회의체로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운영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공론화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에서는 이번 논의의 기초 안으로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 검토안’을 논의해왔다.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 단장을 맡은 김윤 교수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건강보험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검토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검토안은 크게 △건강보험 적정보장·적정부담·적정지출 방향 △공사의료보험 관계 설정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과제 등 4가지 분야 개선방향을 다뤘다.
보건복지부는 검토안에서 제시한 4가지 개선방향의 취지에 공감하며 중장기 건강보험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사의료보험 관계설정 개선 방안
공사의료보험 관계설정 측면에서는 공사의료보험 간의 상호보완적 역할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료비를 경감하고 의료보장 중복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배경에서다.
김윤 교수는 “공사의료보험의 중복보장으로 발생한 민영보험사의 이익을 국민들에게 환원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민영보험 특약과 관련된 의료서비스의 남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기부담 비율과 보장한도, 보장범위 조정 혹은 표준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보험금 청구편의 증진,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비교 사이트 강화,기존가입자의 신상품 전환 절차 간소화 등도 추진하도록 했다.
건강보험 적정보장·적정부담·적정지출 방향
김윤 교수는 “일부 항목의 급여를 그때그때 추가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라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목표 보장수준을 미리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제반여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토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관련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목표 보장수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목표 보장수준에 근거해 급여영역, 서비스항목, 본인부담수준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가입자의 제반여건을 고려해 보험료율 조정, 부과체계 개편, 국고지원, 기타 재원 확보 등 적정부담 수준을 논의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인구고령화, 보장성 확대 등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 증가와 재정 부담의 한계 등을 고려해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의료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행위(개)별 수가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지불제도 개편 시범사업 추진이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보장률 개선, 의료이용 행태 변화, 재정지출 등 보장성 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관련 정책에 대해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국민 소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김윤 교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건강보험 급여결정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심평원의 전문평가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평가위원회 등을 건정심 산하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라며 “건정심의 기능강화를 위한 사무국 운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토안에는 가입자, 공급자, 공익 대표가 건정심 산하로 이전될 건강보험 급여결정 관련 위원회(분과위원회)에 참여할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분과위원회의 기술적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분야별 자문위원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동시에 건정심의 공익위원을 상근으로 하고 공익위원 중 1인이 보건복지부 차관과 함께 건정심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를 통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건정심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건정심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공개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건정심 산하에 국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해 보장성 강화 등에 대한 국민 참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과제
검토안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과제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이 공공의료의 강화·지역 간 의료격차의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영역의 정책가산 적용,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한 보상기제 마련 등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 병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직영병원 확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고 말했다.
복지부, “재정상황 종합적 고려..공사의료보험 역할분담 중요”
검토안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과제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이 공공의료의 강화·지역 간 의료격차의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영역의 정책가산 적용,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한 보상기제 마련 등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 병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직영병원 확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고 말했다.
복지부, “재정상황 종합적 고려..공사의료보험 역할분담 중요”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후 또 다른 차원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장기 건강보험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과장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 가입자의 제반여건 등은 중요하다. 향후 제도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재정상황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토안에 포함된 공사의료보험 관계 설정 관련해서는 “공보험인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사이 역할분담이 중요하다”라며 “사보험이 전체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면이 있다. 국민 편익을 최대한 증가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 과장은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관련)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각 주체 참여를 동등하게 보상할 필요가 있다”라며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투명성, 국민참여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