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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앞에서 근조기 내건 서울시 의사들…"한의사 초음파기기 판결은 정치적 판단"

    "산부인과 가기 전까지 환자는 계속 한의원에서 한약 처방만…10년 기다린 피해 환자에게 법리가 어떻게 반대로 바뀌나"

    기사입력시간 2023-01-04 11:23
    최종업데이트 2023-01-04 11:23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 의사들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며 새해 새벽에 대법원 앞에 모였다. 

    서울시의사회는 4일 오전 7시30분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엔 서울시의사회 회원 150여명과 한동우 서울시 25개구 의사회 회장단 대표회장,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해 판결의 부당함을 알렸다. 

    특히 1·2심과 180도 다른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사망을 알리는 근조기까지 등장해 이목을 끌었다.  

    박명하 회장은 이날 "이번 대법원 판결로 참담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 초음파를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쓰는 것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대법관과 그 가족은 68번이나 초음파 검사를 하고도 암을 발견하지 못한 한의사를 신뢰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이번 판결로 인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혈액검사와 X-ray, CT와 MRI 등 사용 범위를 여타 현대 의료기기까지 넓히려고 한다.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 환자들은 큰 위해를 입게 됐다. 대법원은 반드시 향후 일어날 모든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대법원의 판결이 불공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동우 회장은 "사법부 판결에서 의사의 과실이 가장 많이 인정되는 부분은 오진이다. 의사에겐 엄한 판결을 내리면서 한의사에겐 가벼운 판결을 내리는 것 자체가 대법원의 불공평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파기환송심에선 성역 없는 공정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대법원이 논리에서 벗어난 '정치적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1, 2심에선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 결과를 자궁내막증 치료의 주된 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봤다. 진료 보조 수단이라는 대법원 판결과 상반된다. 또한 한의사가 서양의학적 진단과 치료에 부정적이어서 암 발견이 늦어졌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대법원은 고의적으로 원심 판시 내용을 누락하고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판결문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즉 검찰이 한의학적진단이 아닌 현대의학적단이라는 진술을 받아냈는데도 무시하고 초음파 오진의 위험성을 판결문에 썼는데도 간과했다"며 "이번 판결은 검찰, 서울중앙지법, 헌법재판소 판결을 모두 무시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밖에 볼 수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덩어리가 보인다는 산부인과 의사의 말을 듣기 전까지 한의원에서는 계속 한약 처방만 했고 대학병원에 갔더니 자궁암 2기 판독이 나왔다"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을 기다린 피해 환자에게 법리가 이렇게 반대로 바뀔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