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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 분석해 내년 상반기 보험료 인하

    복지부, 금융위원회와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

    기사입력시간 2017-09-29 09:38
    최종업데이트 2017-09-29 16:04

    사진 :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반사이익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내년 상반기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도 결정했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과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관계기관, 전문가 및 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Kick-off 회의를 29일 개최하고,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해 보험료 인하 및 향후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등 공사보험 개선방향을 공유했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회의에서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을 산출하고,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면서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료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어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인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라 향후 새로운 건강보험 체계 하에서 실손보험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키로 합의했다.
     
    복지부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향후 네 가지 과제에 집중키로 했다"면서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을 분석해 내년 상반기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예정으로, 공·사의료보험 상호작용, 실손 손해율 현황, 비급여 의료 실태 등을 중립적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해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향후 공보험이 현행 급여·비급여 체계에서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체계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근본적인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안을 검토한다.
     
    실손보험의 상품구조 개편은 소비자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커 수차례의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더불어 치료 목적의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급여화하지만, 의료기관 별로 다양하게 사용하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알기 쉽게 표준화하고,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공개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소비자 권익 강화를 목적으로, 실손 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과 관련해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실손보험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정부는 소비자·의료계·보험업계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손보험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공사의료보험의 원활한 발전을 위한 '(가칭)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그동안 실손보험 판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타 상품)끼워팔기' 전면금지도 내년 4월부터는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