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회장은 "간호사가 간호법에 기반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한간호협회가 그 중심에 서서 한국 간호역사에 큰 획을 긋겠다. 이를 통해 변화된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을 보건의료 환경에 맞도록 제대로 담아내겠다. 우리 간호사에게 주어진 면허가 ‘7년짜리 면허’가 아닌 ‘평생 면허’가 되도록 마침표를 찍겠다"고 피력했다.
신 회장은 간호법에 대해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안전한 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민생·개혁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우리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했다. 헌법에 의한 국민의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간호법 제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코로나19 이후 각국 정부에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간호사 인력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2025년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려면 현재의 급성기 질환과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만성기 질환, 예방 및 간호‧돌봄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돼야 한다"라며 "40대가 주축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20~30대의 간호사가 대부분이며, 이직과 사직을 반복하다 경력이 단절되고, 48만의 간호사 중 의료현장에 남아있는 간호사는 그 절반에 불과하다"고 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반드시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며 "마지막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반드시 간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끝까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