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일 오후 4시부터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http://www.khidi.or.kr/device)’ 누리집을 통해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제품을 제조‧수출하는 국내 기업 정보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의 전용 알림창을 통해 기업 정보 화면(국‧영문)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기업명을 선택하면 각 기업의 누리집으로 연결된다.
이 누리집에서는 코로나19 진단에 필요한 검체채취 도구(키트), 진단장비 및 진단키트를 생산‧수출하는 27개 기업의 명단과 제품명,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기업 명단은 수시로 반영해 국내 수급 상황에 따른 해외 수출‧지원 여력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각국 공관과 무역관을 통해 이 누리집을 안내할 예정이며, 한국 코로나19 체외진단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해외 구매자(바이어)는 여기에 접속해 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기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외 어려움 점은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1670-2622)를 통해 전화, 이메일로 상담할 수 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제품 제조‧수출기업 (3.27 기준, 27개사)
품목별 제조사는 가나다순 / 허가, 긴급사용승인 또는 수출허가 취득업체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의 전용 알림창을 통해 기업 정보 화면(국‧영문)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기업명을 선택하면 각 기업의 누리집으로 연결된다.
이 누리집에서는 코로나19 진단에 필요한 검체채취 도구(키트), 진단장비 및 진단키트를 생산‧수출하는 27개 기업의 명단과 제품명,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기업 명단은 수시로 반영해 국내 수급 상황에 따른 해외 수출‧지원 여력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각국 공관과 무역관을 통해 이 누리집을 안내할 예정이며, 한국 코로나19 체외진단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해외 구매자(바이어)는 여기에 접속해 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기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외 어려움 점은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1670-2622)를 통해 전화, 이메일로 상담할 수 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제품 제조‧수출기업 (3.27 기준, 27개사)
품목별 제조사는 가나다순 / 허가, 긴급사용승인 또는 수출허가 취득업체
연번 | 품목 | 제조사 |
1 | 검체채취키트 | ㈜노블바이오 |
2 | 아산제약(주) | |
3 | 진단장비/진단시약 | ㈜미코바이오메드 |
4 | 진단장비 | 바디텍메드(주) |
5 | ㈜바이오니아 | |
6 | 아람바이오시스템㈜ | |
7 | ㈜어핀텍 | |
8 | 진단장비/진단시약 | ㈜오상헬스케어 |
9 | 진단장비 | ㈜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
10 | ㈜제놀루션 | |
11 | ㈜진시스템 | |
12 | ㈜진올바이오테크놀러지 | |
13 | ㈜한울티피씨 | |
14 | 진단시약 | ㈜SML제니트리 |
15 | ㈜랩지노믹스 | |
16 | ㈜바이오세움 | |
17 | 솔젠트㈜ | |
18 | ㈜수젠텍 | |
19 | 에스디바이오센서㈜ | |
20 | 웰스바이오㈜ | |
21 | ㈜젠바디 | |
22 | ㈜젠큐릭스 | |
23 | ㈜진매트릭스 | |
24 | ㈜캔서롭 | |
25 | ㈜코젠바이오텍 | |
26 | 피씨엘㈜ | |
27 | 휴마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