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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바이오협회, 2025년 하반기 KPBMA 윤리경영 워크숍 개최…윤리경영 강화

    온·오프라인 병행 진행…CP 담당자 약 300명 참석

    기사입력시간 2025-12-02 07:28
    최종업데이트 2025-12-02 07:28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재국 부회장. 사진=한국제약바이오협회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달 28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에서 제약바이오 업계의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과 윤리 경영 강화를 위한 '2025년 하반기 KPBMA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제약업계 컴플라이언스(CP) 담당자 300여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지출보고서 시스템 구축 및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통질서관리부 박상규 팀장) ▲시판후조사 및 임상연구 관련 컴플라이언스현안(법무법인 태평양 안효준 변호사) ▲산업기술유출범죄 수사 개관(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이준영 경감) ▲제약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운영 사례(공정거래실무연구회 SK케미칼 김민균 매니저) ▲국세청 세무조사 관련 이슈 및 대응방안(김앤장 법률사무소 남판우 부대표, 신희영 변호사) ▲의약품 판촉영업 위·수탁 관련 컴플라이언스 현안(법무법인 반우 장덕규 변호사) 등 강연이 진행됐다.

    심평원 박 팀장은 11월 17 일 오픈한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Korea Open Payments System, KOPS)의 구축 배경과 주요 기능을 소개하며, 지출보고서 작성·정정 절차 등을 안내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안 변호사는 올해 2월 개정된 약사법의 시행에 따라 폐지된 재심사 제도와 위해성 관리 계획(RMP) 으로 통합된 시판 후 조사의 주요 쟁점을 설명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시 준수해야 할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소개했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이 경감은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개인적·조직적 차원의 사례와 내외부 요인 등 다양한 수사 사례 등을 소개하며, 사전 예방의 필요성과 유출 사고 발생 시 대응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정거래실무연구회 소속 SK케미칼 김 매니저는 제약사 CP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 영업마케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CP 부서가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남 부대표와 신 변호사는 국세청 세무조사의 최근 동향과 불법 리베이트와의 쟁점을 설명하면서 "리베이트 관련 범정부 공조 체제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기 때문에 세법 이외에도 약사법 등 기타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반우 장 변호사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된 특수관계인 간납사 거래제한법안의 개정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CSO 판촉영업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재국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협회는 제약바이오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이번 워크숍이 업계에 내재된 컴플라이언스 현안을 점검하고, 윤리경영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