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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불법 마약류 처방 등 혐의 회원 윤리위 징계하고 형사고발

    “명백한 중대 범죄 행위에 더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

    기사입력시간 2024-01-02 16:16
    최종업데이트 2024-01-02 16:16

    사진=대한의사협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마약류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의 당사자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로 구속된 회원에 대한 고발장을 2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위반 등이다. 

    앞서 의협은 지난해 12월 28일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회원은 진료기록 거짓 작성과 삭제 등과 같은 진료기록 조작 혐의와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마약성 주사제 투약 후 불법 촬영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의협은 “해당 회원의 마약류 처방 행위·진료기록 조작 행위 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계의 불신을 일으키는 비윤리적 진료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의료인이 사적 이익을 위하여 법을 어기고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인의 성범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명백한 중대 범죄 행위"라며 "해당 회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징계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관계를 회복함과 동시에 의료인에 대한 왜곡된 사회 인식 또한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