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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건보공단 개인정보 관리 '구멍'…무단 조회 탐지에 3년, 피해자 통지도 지연

    직원 무단 열람·유출 반복에도 감시체계 미흡…서영석·김기웅 의원 "개인정보 유출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

    기사입력시간 2026-10-16 17:34
    최종업데이트 2026-10-16 17:34

    사진=국회방송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관리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이 반복되는 가운데, 일부 무단 조회는 탐지까지 1135일이 걸렸고 유출 피해자조차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 사례와 건보공단의 대응 실태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최초 무단 조회부터 이상행위 탐지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게는 1일, 길게는 1135일에 달한다"며 "이런 시스템을 제대로 된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행위를 탐지한 이후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 탐지가 됐다면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개인정보는 단 한 번의 무단 열람도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건보공단 강청희 이사장은 "업무시간 중 업무를 하는 척하면서 의도적으로 정보를 빼돌리는 경우 모니터링에 잘 걸리지 않는 반면, 야간이나 휴일에 이뤄지는 행위는 금방 탐지돼 시간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벌은 즉각 파면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도 "처벌보다 사전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감시체계가 미비해 업무용 PC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해도 이를 감지하는 기능이 약했다"고 설명했다.

    김기웅 의원은 건보공단 직원이 약 2년 6개월간 가입자·피부양자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고 금품을 받아 파면된 사건을 언급하며, 건보공단의 사후 대응을 문제 삼았다.

    이에 건보공단 정재욱 총무상임이사는 "아직 수사 중"이라며 "어떤 정보들이 로그 기록 중에서 어느 기록들이 넘어갔는지 정확한 내역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의 징계 자료에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자료 및 수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했다고 돼 있다"며 "수사 결과도 모르고 어떻게 파면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공단이 개인정보 조회 기록을 갖고 있는데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경찰이 알려주기 전까지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됐거나 유출 가능성이 있을 때는 72시간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석 달 넘게 피해자 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만희 위원장 역시 "업무 목적이든 어떤 목적이든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정보주체에게 통보하는 것이 맞다"며 "관련 조치를 다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