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국회에도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국회를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에 전면 방역이 실시된다.
국회 건물이 전면 폐쇄되면서 본회의, 대정부질문 일정도 취소, 연기될 예정이다.
2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등에 따르면 하윤수 교총 회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서울의료원에 격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순식간에 양성 판정을 받아 입원하게 돼 주변을 정리할 시간조차 없어 이제 상황을 말씀드린다”며 “진료진에 의하면 저의 상태는 가벼운 단계라 잘 치료받으면 빠른 시일 내에 퇴원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 회장이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사학혁신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축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며 토론회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곽상도·심재철·전희경 의원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됐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곽상도, 전희경 의원은 19일 토론회에 참석한 바 있지만 당시 확진자가 증상이 발현되기 3일전이었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는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관리 중"이라며 "질병관리본부는 내일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될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업무활동이 가능하다고 한다”고 했다.
곽상도 의원 측도 “의사가 25일 아침 검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관리를 권유했다”며 “검사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겠다. 지혜와 인내가 필요한 시기”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원회관 토론회 참석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국회도 긴급 방역 조치에 들어갔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24일 오후 4시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행사 참석자가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지면서 국회의원 회관·본관에 대한 전면 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것이다. ‘감염병 예방법’ 제47조는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됐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 일시적 폐쇄·소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대변인은 “(방역은) 24일 오후 6시부터 실시되며 방역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24시간 방역한 장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권유에 따라 25일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며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은 오는 26일 오전 9시 다시 문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회 필수인력은 개관을 앞두고 있는 소통관에서 업무를 볼 예정이며 국회 필수인력을 제외한 외부인의 출입은 철저히 차단된다. 또한 국회도서관도 24일 오후 1시부터 임시 휴관에 들어갔고 국회 참관도 일시 중단된다.
이에 따라 25일 오후 2시 예정된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도 자동 취소됐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국회 상임위원장(정보위원장·교육위원장) 선출,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등의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본회의 순연에 합의하고 25일 이후 일정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19일 토론회 참석 명단을 확인하고 CCTV를 통해 전체 참석자를 파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