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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 상급종합병원 전문진료 입원 21→30% 이상·외래 의원중점 외래 17→11% 이하, 코로나19 환자 제외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코로나19 진료 투입 인정·경남권 동부·서부로 세분화해 11개 권역으로 조정

    기사입력시간 2020-06-19 21:40
    최종업데이트 2020-06-19 21:40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올해 말 예정된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일부 기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감안하기로 했다.

    또한, 관심을 모았던 진료권역은 경남권을 경남 동부와 서부로 분리해 11개로 조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우선 정부는 ‘환자구성비율’ 평가대상 건수에서 입원과 외래를 포함해 코로나19 대상 건(확진,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을 제외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관련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코로나19 대응으로 불가피하게 해당 진료에 투입됐을 때 중환자실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전문의 또는 전공의를 배치하는 경우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의료기관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관련 코로나19 진료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부터는 지난해 설명회에서 공지한대로 환자구성 영역을 개선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일 예정이다.

    절대평가 기준 환자구성상태 항목에서 전문진료질병군 환자비율(중증입원환자)을 기존 21% 이상에서 30%이상으로 상향했다. 단순진료질병군 환자비율(경증입원환자)은 16% 이하에서 14% 이하로, 의원 중점 외래질병 환자비율(경증외래환자)는 17% 이하에서 11% 이하로 조정했다.
     
    각 세부항목 별 가중치는 전문진료질병군 환자비율(입원)이 45%, 단순진료질병군 환자비율(입원)이 5%, 의원 중점 외래질병 환자비율(외래)이 5%이다.

    ‘병문안객 통제시설·보안인력 구비’ 항목은 가점에서 절대평가 기준으로 변경했다. 세부 평가기준은 ▲입원환자 병문안객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주 통제 포인트에 실효성 있는 고정식 시설물 설치 ▲병문안객 관리를 위한 상주 보안인력 배치·관리대장 비치 등이다.

    지역별 소요병상 수를 고려해 진료권역은 경남권을 경남 동부와 서부로 구분, 기존 10개에서 11개 권역으로 조정했다.
     
    경남 동부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거제·김해·밀양·양산)를, 경남 서부는 거제, 김해, 밀양, 양산을 제외한 경상남도 지역이 포함된다.

    이 밖에 차기 지정·평가 도입을 위한 예비지표로는 ▲환자 회송 실적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 ▲중환자실 병상 확보율 ▲음압격리병상 확보율을 선정했다.

    예비평가 결과는 4기 지정평가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으며 4기 지정 후 예비평가를 통해 지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오창현 과장은 “코로나19 대응 인력 파견 관련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외 기준을 마련했다”며 “또한, 연구용역의 일부를 인용해 진료권역 1곳을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6월 30일 지정계획 공고를 확정하고 신청서 접수, 제출자료 검토·현지조사 등 평가 실시, 결과 분석 등을 거쳐 12월 4기 상급종합병원을 확정 공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