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 절대 다수는 한약이 안전성과 효과 검증을 거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3월 30~31일 이틀간 국민 10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새로 개발된 한약이 고서에 등장하는 경우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조제 및 처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묻자 무려 86.5%가 '모르고 있었다'고 응답했고, '알고 있었다'는 반응은 13.5%에 지나지 않았다.
현행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동의보감, 향약집성방, 경악전서 등과 같은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으로 만들어지는 한약은 임상시험 등 안전성 검증 의무가 면제된다.
현재 조제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의 한약도 임상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한다'가 36.1%, '어느 정도 공감한다'가 36.3%로 72.5%를 차지했다.
반면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16.9%,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5.2%로 집계됐다.
모든 한약은 임상시험을 거쳐 약효와 안전성을 검증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76.4%(매우 공감 39%+어느 정도 공감 37.5%)가 공감했고, 20.2%(별로 공감 안함 15.3%+전혀 공감 안함 4.9%)는 부정적이었다.
모든 한약에 대한 임상시험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 응답자 238명에게 암 치료용 한약의 임상시험 필요성에 대해 묻자 '공감한다'는 응답이 60.7%(매우 공감 31.5%+어느 정도 공감 29.2%)였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반응은 24.6%(별로 공감 안함 16%+전혀 공감 안함 8.5%)를 차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36.1%p 더 많았다.
의협은 "설문조사 결과, 신규 한약을 개발할 때 해당 처방이나 진단이 의학고서에 나와 있는지 여부나 기존에 처방했던 한약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한약에 대해 약효와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임상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는 한약에 대한 임상시험 의무화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지역·성·연령대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표본을 추출해 유·무선 결합 RDD 전화조사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15.1%,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이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3월 30~31일 이틀간 국민 10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새로 개발된 한약이 고서에 등장하는 경우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조제 및 처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묻자 무려 86.5%가 '모르고 있었다'고 응답했고, '알고 있었다'는 반응은 13.5%에 지나지 않았다.
현행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동의보감, 향약집성방, 경악전서 등과 같은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으로 만들어지는 한약은 임상시험 등 안전성 검증 의무가 면제된다.
현재 조제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의 한약도 임상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한다'가 36.1%, '어느 정도 공감한다'가 36.3%로 72.5%를 차지했다.
반면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16.9%,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5.2%로 집계됐다.
모든 한약은 임상시험을 거쳐 약효와 안전성을 검증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76.4%(매우 공감 39%+어느 정도 공감 37.5%)가 공감했고, 20.2%(별로 공감 안함 15.3%+전혀 공감 안함 4.9%)는 부정적이었다.
모든 한약에 대한 임상시험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 응답자 238명에게 암 치료용 한약의 임상시험 필요성에 대해 묻자 '공감한다'는 응답이 60.7%(매우 공감 31.5%+어느 정도 공감 29.2%)였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반응은 24.6%(별로 공감 안함 16%+전혀 공감 안함 8.5%)를 차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36.1%p 더 많았다.
의협은 "설문조사 결과, 신규 한약을 개발할 때 해당 처방이나 진단이 의학고서에 나와 있는지 여부나 기존에 처방했던 한약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한약에 대해 약효와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임상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는 한약에 대한 임상시험 의무화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지역·성·연령대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표본을 추출해 유·무선 결합 RDD 전화조사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15.1%,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