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을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환자안전법 시행 1년에도 여전히 43.2%의 병원은 전담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는 31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지난해 7월 29일 시행한 환자안전법에 따라 200병상 이상의 병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함에도, 여전히 법을 지키지 않는 병원들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는 보건의료노조가 200병상 이상 병원 74개 병원을 조사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환자안전위원회를 구성한 병원은 72개,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병원이 56.7%, 전담인력이 아닌 겸임으로 배치한 곳이 43.2%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게다가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있는 56.7%의병원에서도 실제로는 62%만이 실제로 전담인력으로, 나머지 38%는 겸임이었다"라면서 "병원들이 환자안전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74개 병원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총 105명이었고, 이 가운데 단 한명만이 의사였으며, 간호사가 104명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안전법에 따르면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수행해야 할 업무는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공유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인 교육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교육 등으로 반드시 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겸임으로는 형식적인 활동에 그치기 쉽고, 전문성도 높아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은 200병상 이상 병원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병원에 필요하기 때문에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를 모든 병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면서 "그래야 일자리 창출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의료노조가 조사한 병원 총 74개는 국립대병원 8개, 사립대병원 26개, 지방의료원 16개, 민간중소병원 11개, 특수목적 공공병원(국립중앙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병원, 보훈병원, 원자력의학원, 서울시동부병원, 서울시북부병원 등) 13개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