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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보 한방물리요법 수가신설 중단해야"

    한특위, 국토부 자보 한방물리요법 수가신설에 발끈

    기사입력시간 2017-09-05 07:00
    최종업데이트 2017-09-05 07:00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 수가신설을 즉시 중단하라고 4일 밝혔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을 통해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실제소요비용으로 청구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해 진료수가를 신설하겠다고 고지했다.
     
    그러나 한특위는 "국토교통부 공문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서 수가가 신설되는 한방물리요법에는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같이 한방물리치료행위가 아닌,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들이 포함돼 있다"면서 "TENS, ICT 등은 한방원리에 의해 개발된 물리치료 행위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의료행위를 하는 한방물리요법은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국토부에서 해당 행위들을 자동차보험 급여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설명이다.
     
    한특위는 "국토부는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한방물리요법의 수가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한방물리요법의 비상식적인 증가로 인해 자동차보험재정이 위협 받는다면 의과물리치료를 도용한 불법적 한방물리요법을 자동차보험 보장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특위는 "국토부는 해당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수가신설을 즉시 취소하고 자동차보험 보장범위에서도 제외시켜야한다"면서 "우리나라 의료체계 혼란을 바로잡고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