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키워드 순위

    메디게이트 뉴스

    국가에 묻는다- 의사들은 국가에 '착취'당하는 염전노예들인가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하고 의료보험 선택 가입제 도입해야”

    [칼럼] 김효상 재활의학과 전문의

    기사입력시간 2019-11-18 05:53
    최종업데이트 2019-11-18 07:13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최근 춘천의 한 건강검진 의원이 6460원의 단순 착오 청구로 인해 춘천시 보건소로부터 4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해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사건을 보면서 국가가 협의 없이 폭압적으로 의료계를 전 국민의료보험으로 편입시킨 몇십 년 동안 얼마나 의료인들을 노예처럼 저렴하게 착취하며 부당한 대우를 강요해왔는지 다시 돌아보게 됐다. 도대체 주인에게 매맞아가며 임금 착취당하고 도망가면 다시 잡혀 일하게 되는 염전노예와 무엇이 다른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돼 있듯이 국민 건강보험은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와 가입자(국민)간의 계약이다. 그런데 이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서비스 제공자일 뿐인 요양기관(의료기관)은 국가의 편의를 위해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사적 재산으로 설립한 사립 의료기관까지도 선택의 자유 없이 건강보험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해야하는 곳으로 강제 지정됐다.

    첫째 국가에 묻는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서비스 제공자일 뿐인 의사들은 이러한 강제된 계약의 계약서를 본적도 없고 협의본 적도 없는 국가의 폭압에 의해 왜 사유재산을 제한 받고 강제당해야 하는가. 핸드폰 하나 살 때도 계약서를 쓰고 확인하는데 의사들은 왜 이런 부당한 계약에 구속돼야 하나.
     
    둘째 국민들에게 묻는다.
    만약 여러분들의 가게나 영업장에서 파는 물건이 공공재라고 국가가 우기면서 판매 가격을 원가보다 저렴하게 팔도록 국가가 후려치고 가게 진열장 간격과 개수까지 통제하고 위반 시 국가가 처벌한다면 동의할 것인가.
     
    셋째 의료가 공공재라고 우기며 무상의료를 주장하는 내로남불 좌측 분들과 의료를 관리하시는 분들께 묻는다.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의 속성을 가진, 이른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함께 소비할 수 있는 국가가 담당해야 할 국방·경찰·소방·공원·도로 등과 같은 재화 또는 서비스다. 의료가 그에 해당이 되는가. 위의 국방 등의 서비스는 국가가 전 재정을 투여하는데 의료는 왜 사립의료기관이 대부분인가. 공공의료에 투여할 재정은 아까운데 사립의료기관은 통제하고 싶은 내로남불인가. 이것이 자유주의이며 사회주의인 그런 것인가.

    의료가 공공재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의대생 학비, 의료기관 개설이나 유지비용, 의료분쟁 발생 시 대처 등에 대해 국가가 모두 책임지고 국가가 예산을 투여한 공공의료기관에나 그 통제를 강제하길 바란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수호할 의무는 국가에게 있는 것이다. 과연 국가는 자신이 망각하고 미뤄버린 책무를 대신 해주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고마워하고 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조선시대 절대 왕정시대에도 사립 의료기관에 대해서 국가가 관여하지 않았다. 지금은 그 시절 보다 더 지엄한 왕명과 청원이 존재하는 시대인가. 그리고 민간의료기관에 국가가 관여하고 싶으면 그만큼의 이해를 구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국가가 강제로 가입하게 하고 강제로 평가 심사 받게 하고 6400원 착오 청구했다고 몇 달 동안 사업장 문 닫게 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을 수호할 의무를 민간 의료기관들에게 미루고 처벌만 하는 폭압적인 국가의 폭력이 아닌가.

    또한 이러한 불의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해서 의사협회는 헌법상에 명시된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 국민의 결정권을 침해를 들어서 여러 차례 헌법 소원을 진행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기에는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고 의료인들에게는 비급여진료를 통한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점을 들어서 헌법 소원을 패소시켰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지적 이후에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는 확충되고 비급여의 자유는 점점 늘었는가. 오히려 문재인 케어로 의료계의 비급여를 의료비 상승의 원인으로 질타하며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했다. 비급여의 자유마저도 박탈당하며 공공의료 기관의 부족도 해결하지 않은 이 시점에 아직도 ‘의료는 공공재’라고 타령하며 정부의 곳간의 쌀은 넘쳐나니 얼른 더 퍼주겠다는 말을 듣고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정부는 무차별적 복지에 퍼줄 돈은 있어도 공공의료기관 부족은 왜 해결하지 않는가. 예타면제로 도로, 공항 건설할 돈은 있어도 의료 취약지역에 분만 산부인과나 공공의료 확충할 돈은 없고 국가의 장병들이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할 군의료는 왜 개선하지 않는가.

    MRI 돈 걱정 없이 찍으라고 ‘돈 워리’하며 가수 섭외 등 100억원 넘게 문재인 케어 홍보를 했다는데 그렇게 퍼주는 돈은 아깝지 않고 정작 헌법재판소가 하라는 공공의료 확충은 왜 안하고 있나.

    공공의대 짓고 건강보험공단 인력과 사옥 늘리고 제2병원 지으면 공공의료가 확충되나. 시골 민간병원 응급실이 문 닫으며 환자들이 죽어가는데 정작 중요한 응급의료, 중증외상, 의료감염, 의료 필수 수술과 붕괴 등 산적한 문제 해결하는 것에는 재정 투여에 인색하면서 국민들에게 선심 쓸 인기성 퍼주기 의료 보장성 강화에만 돈을 왜 쏟아붓는가.

    이에 일개의사이자 민초의사인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다.

    1. 국가는 국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의료보험 선택 가입제를 도입하라. 의료인들의 건강보험 계약의 당사자도 아닐뿐더러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상의 권리를 침해당할 이유가 없다.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고 싶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지적한 비급여 진료 등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폭압을 막을 수 있는 복수 공단, 평가원제를 도입하라.
     
    2. 국가는 의료가 공공재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공공재인 근거를 대라. 공공의 예산을 투여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건립한 의료기관이나 단체만 공공재라고 하길 바란다. 왜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사유재산이 공공의 의익을 위해서 희생돼야 하는지 그 근거를 납득시켜보라.

    3. 국가가 강제로 억압해서 가입시킨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의료계에 대한 폭력을 중지하라. 의료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며 어이없는 정책을 펴는 국가기관들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의료계 탄압과 방만한 예산과 퍼주기식 복지 정책으로 결국 파멸에 이를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4. 지금 이순간도 국민과 의료계 사이를 이간질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는 부도덕한 이들에게 그 업보를 어찌 감당할 것인지 묻고 싶다. 자신의 자리를 위해 또는 이상을 위해 그리고 인기를 위해서 의료계를 폄하하고 비판하며 끊임없이 말 같지도 않은 규제를 법제화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에 꼭 몇 배로 되돌려 받기를 소망한다.

    5. 동료의사들에게 고한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고 한다. 깨어나든지 잠자다 질식사 하든지 의료계에 어떤 선택이 있어야할까. 불의와 탄압에 저항하지 않고 순응하고 각자의 이익만 꾀한다면 의료계의 미래는 없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